공매공고문 참조
전자보증서(입찰보증보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전자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입찰자가 보험료를 발급기관에 납부하고 전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입찰참가신청절차를 거쳐 공고기관이 승인한 자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동일회차에서 진행되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입찰자 1인이 2회 이상 입찰참가 가능 여부입니다.
입찰참가신청 절차를 거쳐 공고기관이 승인한 자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동일회차에서 진행되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입찰자 1인이 2회 이상 입찰참가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