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물건 유의사항]
*본 공매 대상 부동산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원고등법원 2024라10270, 채권자(주)더에이스, 채무자:교보자산신탁(주))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체결 이후라도 가처분이 인용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공고 7.유의사항 4)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은 취소 될 수 있고, 기납부한 계약금은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입찰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당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부지로 본 공매는 공매대상 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함께 처분하고자 하는것이므로 매수자는 잔금 납부후 즉시 건축주 지위를 승계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건축주 변경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당사명의의 건축허가를 말소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 변경, 인허가 변경 관련계약 변경 등 공매 부동산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잔금 납부일 이후 매수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하며, 당사는 건축주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협조외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내용
건축허가일 2022.08.03 번호 2022-건축허가과-신축허가-926
건축주 교보자산신탁(주) 주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여관)
건축면적 1,200.12㎡ 건폐율 69.19% 연면적 16,724.52㎡ 용적율 630.11%
*세부내역은 유첨 공매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원고등법원 2024라10270, 채권자(주)더에이스, 채무자:교보자산신탁(주))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체결 이후라도 가처분이 인용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공고 7.유의사항 4)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은 취소 될 수 있고, 기납부한 계약금은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입찰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당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부지로 본 공매는 공매대상 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함께 처분하고자 하는것이므로 매수자는 잔금 납부후 즉시 건축주 지위를 승계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건축주 변경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당사명의의 건축허가를 말소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 변경, 인허가 변경 관련계약 변경 등 공매 부동산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잔금 납부일 이후 매수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하며, 당사는 건축주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협조외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내용
건축허가일 2022.08.03 번호 2022-건축허가과-신축허가-926
건축주 교보자산신탁(주) 주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여관)
건축면적 1,200.12㎡ 건폐율 69.19% 연면적 16,724.52㎡ 용적율 630.11%
*세부내역은 유첨 공매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