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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절차 안내

압류재산

압류재산

부동산

STEP 01
매각결정통지서 수령(해당부점)
  • 낙찰자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물건의 해당부점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지참하며, 방문전에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교부를 신청한 낙찰자는 온비드 입찰결과내역에서 매각결정통지서 발급합니다.
  • 매각결정기일 전에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납부 또는 충당 등(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의 원인인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압류 해제의 사유 및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대행의뢰기관에서 공매의 취소(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STEP 02
잔대금납부 (잔대금납부계좌)
  • 매각결정통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까지 잔대금납부계좌로 입금
  • 국세징수법 개정에 의거 공매공고 시점에 따라 잔대금 납부기한이 상이하므로 입찰 전 물건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매공고 시점별 납부기한 안내 테이블
최초공고일자
납부기한 기준금액
기준금액확인
기준금액 이상
2012.1월 이전
1,000만원
7일
60일
2012.1.1~12.31
1,000만원
7일
30일
2013.1월 이후
3,000만원
7일
30일
  • 최초공고일자 2012-1월 이전
    납부기한 기준금액 1,000만원
    기준금액확인 7일
    기준금액 이상 60일
  • 최초공고일자 2012.1.1~12.31
    납부기한 기준금액 1,000만원
    기준금액확인 7일
    기준금액 이상 30일
  • 최초공고일자 2013.1월 이후
    납부기한 기준금액 3,000만원
    기준금액확인 7일
    기준금액 이상 30일
STEP 03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
  • 각 비용은 2019년 1월 1일 현재 기준이며,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매각결정통지서(원본) - 1부 보증금납입영수증(원본) - 1부 잔대금납입영수증(원본) - 1부
등기청구서 - 1부 등기필증수령요청서 - 1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2. 등기소 (인터넷등기소포함)
토지,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각1통
* 인터넷등기소 출력(제출용) 후 제출 가능
3. 관할시,군,구청 세무 및 재무과
토지(임야)·건축물대장 - 각1통
  • 공유자연명부, 전유부, 대지권등록부 포함
  • 정부24 홈페이지 출력(교부용) 후 제출 가능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증발급 - 영수증 (위택스 통한 납부 가능,세부사항 하단의 소유권이전 준비 서류 안내 참조)
  • 등기소보관용으로 제출
  • 발급 시 지참서류 : 매각결정서, 보증금·잔대금납입영수증 사본
  • 취득세영수증에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받을 것(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시 필요)
  •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할 건수 x 7,200원)
  • 대토(환토)인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납부
4.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매수자 주민등록등(초)본 - 1통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발급)
(지목 전,답,과수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대장 - 1부 (농지 매수시에만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 발급 시 지참서류 : 농업경영계획서
  •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반려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 농지대장이 있는 농민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함
5. 금융기관(채권매입/등기신청수수료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영수증 - 1부
  • 영수증원본으로 제출 (취급기관 : 우리, 신한, 농협, 국민, 하나, 부산, iM뱅크) ※ 취급하지 않는 지점이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지점에 사전 문의 필요
  • 은행창구에서 수령한 영수증 또는 개인 인터넷 뱅킹으로 매입 후 출력한 영수증 제출가능
  • 취득세납부고지서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 ※ 시가표준액이 토지 500만원, 기타부동산 1,000만원,주택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
  • 농민이 농지 취득할 경우 면제 (농업인확인서 제출)
등기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 1부
  • 영수증원본으로 제출 (취급기관 : 우리, 신한, 농협, 국민, SC, 경남, 전북, 광주은행, iM뱅크) ※ 취급하지 않는 지점이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지점에 사전 문의 필요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가능
  • 등기부등본상 제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말소용 ※ 소유권 이전 필지당 기본 18,000원, 말소 등록 건당 X4,000원
    예시) 토지 2필지, 건물1, 총 말소건수 5건인 경우
    (18,000원 X 3 + 4,000원 X 5 = 74,000원)
STEP 04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
  • 위에서 준비된 모든 서류와 등기(등록)청구서 및 등기필증수령요청서 작성 제출
  • 등기필증 발송용 우표 제출(우체국에서 반드시 발송비용만큼 우표 구매하여 제출) ※ 종별, 중량, 지역 등에 따라 우편료가 달라지므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우편비용 예시는 하단의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안내 ⑥번 항목 참조)
  • 등기필증 직접교부시(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도 포함)
    •  본인 도장,신분증 지참, 대리인 오실 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지참
    * 모든 서류는 1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사본 및 팩스본 접수불가)으로 준비하시기 바라며,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공사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해당부점 업무담당자에게 상기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권이전 준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준비서류 발급 등을 법무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무사협회를 통해 해당 법무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물건 담당 부점에 우편 제출(또는 방문 제출)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의뢰합니다.
STEP 05
등기필증 수령(해당부점)
  • 공사는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접수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합니다.

차량

STEP 01
매각결정통지서 수령
  • 낙찰자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물건의 해당부점을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합니다.(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지참하며, 방문전에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교부를 신청한 낙찰자는 온비드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결과내역]에 접속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매각결정기일 전에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납부 또는 충당 등(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의 원인인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압류 해제의 사유 및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대행 의뢰기관에서 공매의 취소(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STEP 02
잔대금납부
  • 매각결정통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까지 잔대금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잔대금 납부 기한 산정 기준
    • - 낙찰금액 3,000만원 미만 :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
    • - 낙찰금액 3,000만원 이상 : 매각결정기일로부터 30일
  • 잔대금 입금이 확인되면 공사는 촉탁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으로 송부합니다.
STEP 03
압류재산 소유권이전서류 준비
  •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은 차량등록기관 및 차량 상태에 따라 상이하오니 반드시 해당기관으로 사전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
매각결정통지서 - 1부
  • 공사 담당부점 방문 발급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 >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에서 출력 가능
보증금 및 잔대금 영수증 - 각 1부
  • 공사 담당부점 방문 발급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 >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에서 출력 가능
등기(등록)청구서 - 1부
  • 온비드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
2. 자동차보험업체(온/오프라인)
보험가입증명서 - 1부
  • 매수자 명의로 가입
3. 등기소(인터넷등기소 포함) 및 세무서(국세청 홈페이지 포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1부 법인 인감증명서 - 1부
  • 등기소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법인인 경우만 발급
STEP 04
차량등록기관 방문
  • 위에서 준비된 모든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 업무처리 순서
    1. ①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2. ② 이전등록 접수
    3. ③ 서류검토 및 전산입력
    4. ④ 세금부과
    5. ⑤ 세금납부, 공채소화 및 수수료수납
    6. ⑥ 자동차등록증 교부
STEP 05
압류자동차 보관소 방문
  • 압류자동차 보관소(통상 오토마트 또는 공매의뢰기관)를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 제출 후 차량을 수령합니다.
* 오토마트의 경우 잔대금 납부일로부터 15일 경과시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국유재산

국유재산 - 임대(대부)

STEP 01
잔대금납부 (잔대금납부계좌)
  •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우리 공사의 지정계좌로 입금
    •  낙찰 이후 물건담당자와 협의하여 대부료 납부에 관한 사항 및 계약체결일자 결정
STEP 02
대부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체결
    •  잔대금 납부 확인 후 대부계약 승인 절차 진행
    •  점유자가 있는 물건의 경우 명도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대부계약 체결은 명도집행 완료일 이후 진행
STEP 03
대부계약서 발송(해당부점)
  • 대부계약 승인 완료 후 대부계약서(보관용 및 회송용 2부)를 피대부자(낙찰자)에게 우편 송부
    •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및 기입 후 인장 날인하여 회송용 계약서를 공사에 회송
    •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시 도장 및 신분증 지참

국유재산 - 매각

STEP 01
매매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체결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지참
  • 부동산 거래신고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담당부점에서 단독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매수인에게 교부
  • 취득세 신고 납부
    •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유재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납부
    •  분할 납부 시 매회 취득세 납부(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
STEP 02
잔대금납부(납부계좌지정)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
    •  미납시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
    •  외국인등이 외국인토지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서 토지취득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각대금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국유재산법에 따른 이자 추가, 납부기한 이전까지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필요)
STEP 03
소유권이전관련 서류수령(해당부점)
  • 잔대금 완납 후 해당부점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매도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수령하여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이전절차 진행
    (소유권 이전서류는 잔대금 완납 후 약 1주일 소요)
  • 공사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 소유권이전 필요서류 수령 등을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물건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유입재산

수탁·유입재산

STEP 01
매각계약체결(해당부점)
  •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
    •  개인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통 및 신분증, 도장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도장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STEP 02
중도금 및 잔대금 납부(납부계좌지정)
  • 매매계약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납부기일까지 중도금 및 잔대금 납부계좌로 입금
STEP 03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수령(해당부점)
  •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매도용인감증명,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는 위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기타재산

기타재산

  • 일반 공고기관 물건의 경우 낙찰 후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등의 절차는 각 공고기관별로 지정 및 운영됩니다.
  • 각 물건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