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물건 유의사항 ]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서(㈜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기준시점: 2022. 11. 14.)에 의하면, 당시 위탁자를 건축주로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원인으로 한 건축허가(허가번호: 2020-민원봉사과-신축허가-1, 허가일자: 2021. 03. 29.)를 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위 건축허가는 2025. 12. 기준 유효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건축허가의 취소 또는 말소와 관련한 경위, 효력, 향후 재취득 가능성 및 건축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매도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과거 건축허가 이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도 매도자는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입찰희망자는 입찰 전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 및 취득 이후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매수자가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자(낙찰자)는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된 각종 제한사항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물건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다수 접수되어 있으며, 해당 압류 등기사항의 말소와 관련한 제반 조치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입찰희망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체납 내역은 2025. 12.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체납액은 추가 부과, 가산금 발생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금 268,252,730원 (가산세 발생, 2021년~2025년 체납분)
- 종합부동산세: 금 1,089,694,980원 (가산세 발생, 2021년~2025년 체납분)
[ 본 물건 유의사항 ]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서(㈜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기준시점: 2022. 11. 14.)에 의하면, 당시 위탁자를 건축주로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원인으로 한 건축허가(허가번호: 2020-민원봉사과-신축허가-1, 허가일자: 2021. 03. 29.)를 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위 건축허가는 2025. 12. 기준 유효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건축허가의 취소 또는 말소와 관련한 경위, 효력, 향후 재취득 가능성 및 건축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매도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과거 건축허가 이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도 매도자는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입찰희망자는 입찰 전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 및 취득 이후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매수자가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자(낙찰자)는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된 각종 제한사항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물건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다수 접수되어 있으며, 해당 압류 등기사항의 말소와 관련한 제반 조치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입찰희망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체납 내역은 2025. 12.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체납액은 추가 부과, 가산금 발생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금 268,252,730원 (가산세 발생, 2021년~2025년 체납분)
- 종합부동산세: 금 1,089,694,980원 (가산세 발생, 2021년~2025년 체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