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 단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당사 전자서명 및 인증은 제공하지 않음)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창고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대상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이 당사 동의를 득한 임대차계약 또는 신탁계약 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기록이 있습니다(자세한 임대차 현황은 공매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자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본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고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승계합의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잔금 지급 시 당사(매도자)가 정한 양식의 승계 합의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하기 내용의 임차인, 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임대면적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매수자 책임 하에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내용과 상이하더라도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매도자)가 사정변경이 있어 부득이 예외적으로 위와 달리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확정적으로 인정하여 승낙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자는 당사(매도자)가 결정하는 금액의 금원(상기 보증금의 150%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위 수준에 한하지 아니함)(이하 ‘보증금반환예치금’)을 아래의 조건으로 당사에 예치 후 당사 양식의 임대차보증금 예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상기 임대차 승계 합의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인서의 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리할 때에도 매수자가 임대차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고, 보증금반환예치금의 사용 여부 및 반환 등의 집행시기는 당사가 당사 단독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반환 시 이자 없이 원금만을 반환하며, 매수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1) 해당 임차인 및 매수자가 당사(매도자)가 지정한 양식의 임대차 승계 합의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인서 등을 제출 시 당사는 보증금반환예치금 잔액을 반환합니다.
2) 해당 임차인이 당사(매도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보증금반환예치금을 보증금반환 및 제비용 지급에 사용하고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예치금 예치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1) 또는 2)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당사와 협의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임차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등)으로 채무를 확정하여야 하며, 당사는 보증금반환예치금을 해당 채무의 이행 등에 사용하고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요구가 소송을 수반하거나, 매수자가 당사와 협의하여 그 반환요구에 대한 불복 또는 임차보증금 채무확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일체의 소송비용 및 관리책임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보증금반환예치금 예치 후 소송진행 등 변경된 사정으로 인하여 기 예치된 보증금반환예치금이 임차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및 소송비용 등 제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당사(매도자)가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매수자에게 해당 부족 금액의 추가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자(낙찰자)는 당사의 요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본 공매의 매수자(낙찰자)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선순위 전세권설정에 따른 부담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자(낙찰자)가 매도자(당사)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 해당 등기 말소에 필요한 사항(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승계 등)은 매수자(낙찰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낙찰자(매수자)에게 본 전세권설정과 관련된 당사 양식의 승계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낙찰자(매수자)는 소유권 이전시 승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전세권설정 내용은 공매공고안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 단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당사 전자서명 및 인증은 제공하지 않음)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창고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대상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이 당사 동의를 득한 임대차계약 또는 신탁계약 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기록이 있습니다(자세한 임대차 현황은 공매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자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본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고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승계합의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잔금 지급 시 당사(매도자)가 정한 양식의 승계 합의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하기 내용의 임차인, 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임대면적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매수자 책임 하에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내용과 상이하더라도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매도자)가 사정변경이 있어 부득이 예외적으로 위와 달리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확정적으로 인정하여 승낙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자는 당사(매도자)가 결정하는 금액의 금원(상기 보증금의 150%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위 수준에 한하지 아니함)(이하 ‘보증금반환예치금’)을 아래의 조건으로 당사에 예치 후 당사 양식의 임대차보증금 예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상기 임대차 승계 합의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인서의 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리할 때에도 매수자가 임대차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고, 보증금반환예치금의 사용 여부 및 반환 등의 집행시기는 당사가 당사 단독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반환 시 이자 없이 원금만을 반환하며, 매수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1) 해당 임차인 및 매수자가 당사(매도자)가 지정한 양식의 임대차 승계 합의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인서 등을 제출 시 당사는 보증금반환예치금 잔액을 반환합니다.
2) 해당 임차인이 당사(매도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보증금반환예치금을 보증금반환 및 제비용 지급에 사용하고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예치금 예치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1) 또는 2)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당사와 협의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임차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등)으로 채무를 확정하여야 하며, 당사는 보증금반환예치금을 해당 채무의 이행 등에 사용하고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요구가 소송을 수반하거나, 매수자가 당사와 협의하여 그 반환요구에 대한 불복 또는 임차보증금 채무확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일체의 소송비용 및 관리책임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보증금반환예치금 예치 후 소송진행 등 변경된 사정으로 인하여 기 예치된 보증금반환예치금이 임차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및 소송비용 등 제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당사(매도자)가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매수자에게 해당 부족 금액의 추가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자(낙찰자)는 당사의 요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본 공매의 매수자(낙찰자)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선순위 전세권설정에 따른 부담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자(낙찰자)가 매도자(당사)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 해당 등기 말소에 필요한 사항(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승계 등)은 매수자(낙찰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낙찰자(매수자)에게 본 전세권설정과 관련된 당사 양식의 승계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낙찰자(매수자)는 소유권 이전시 승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전세권설정 내용은 공매공고안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