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전입자(거주자)를 대상으로 건물인도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2693)(이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유권이전일까지 소송이 종결(확정)되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을 수계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본 공매부동산 소유권이전 불가, 소송의 패소책임 등을 말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진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그 발생시점이나 수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매수자의 부담입니다. 또한, 소송의 수계여부나 판결과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본 공고 7. 유의사항 2. 참고).
*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자는 소송의 수계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계할 경우, 매수자는 제반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의 승계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전입자(거주자)를 대상으로 건물인도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2693)(이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유권이전일까지 소송이 종결(확정)되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을 수계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본 공매부동산 소유권이전 불가, 소송의 패소책임 등을 말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진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그 발생시점이나 수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매수자의 부담입니다. 또한, 소송의 수계여부나 판결과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본 공고 7. 유의사항 2. 참고).
*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자는 소송의 수계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계할 경우, 매수자는 제반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의 승계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