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가. 공고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원주교육문화관 공유재산(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사업자 모집 재공고(최종10차)
나. 물건의 표시
사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원주교육문화관 공유재산(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사업자 모집 재공고(최종10차)
예 정 가 격
금432,740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312 (원주교육문화관 제1주차장)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
- 토지(설치면적 및 전용주차장 1칸): 사용면적 18.85㎡
- 공작물: 1대(급속충전TSCT-3050A, 50kw) (제조사 : ㈜태성콘텍)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
입 찰 방 법
경쟁입찰(총액입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29.(수) 14:00 ~ 2025. 11. 6.(목) 14:00
개 찰 일 시
2025. 11. 7.(금) 11:00
개 찰 장 소
온비드(원주교육문화관 입찰집행관 PC)
현 장 설 명
현장사업 설명회는 별도로 갖지 않으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내용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운영 사업자는 참가 전 현장 확인, 첨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충전기의 사양 및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운영이 가능한 경우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이후 상기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다. 운영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3제3항」
사용 허가 기간은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라. 위 공유재산 사용료는 허가 시설에 대한 1년 사용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또한, 허가 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일체의 부과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공유재산 사용료 결정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결정하되,
1차연도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정하여 결정합니다.
바. 별도의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니, 필히 현장 답사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운영자는 [별첨 1] 「전기차 충전기 사용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가.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공고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을 납부한 사업자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 이용자(회원) 등록 및 이용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를 참고하시거나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공고일 현재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직접 전기차충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양도·대리운영 불가)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상세내용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가. 공고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원주교육문화관 공유재산(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사업자 모집 재공고(최종10차)
나. 물건의 표시
사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원주교육문화관 공유재산(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사업자 모집 재공고(최종10차)
예 정 가 격
금432,740원(부가가치세 포함)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312 (원주교육문화관 제1주차장)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
- 토지(설치면적 및 전용주차장 1칸): 사용면적 18.85㎡
- 공작물: 1대(급속충전TSCT-3050A, 50kw) (제조사 : ㈜태성콘텍)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
입 찰 방 법
경쟁입찰(총액입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29.(수) 14:00 ~ 2025. 11. 6.(목) 14:00
개 찰 일 시
2025. 11. 7.(금) 11:00
개 찰 장 소
온비드(원주교육문화관 입찰집행관 PC)
현 장 설 명
현장사업 설명회는 별도로 갖지 않으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내용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운영 사업자는 참가 전 현장 확인, 첨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충전기의 사양 및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운영이 가능한 경우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이후 상기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다. 운영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3제3항」
사용 허가 기간은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라. 위 공유재산 사용료는 허가 시설에 대한 1년 사용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또한, 허가 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일체의 부과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공유재산 사용료 결정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결정하되,
1차연도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정하여 결정합니다.
바. 별도의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니, 필히 현장 답사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운영자는 [별첨 1] 「전기차 충전기 사용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가.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 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공고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을 납부한 사업자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 이용자(회원) 등록 및 이용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를 참고하시거나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공고일 현재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직접 전기차충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양도·대리운영 불가)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상세내용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