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매공고는 기존 공고 (공고번호: 202510-41209-00)와 입찰일정, 매각 조건 등은 동일하며 업데이트 사항(공매절차중지가처분 소송 접수, 이후 기각 /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기일 진행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물건 유의사항]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수자(낙찰자)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기준일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은 감정평가서(㈜대한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 기준시점: 2023.12.11.) 및 토지이용계획 열람서상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상토지는 비오톱1등급 및 도시자연공원에 약 55% 저촉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의 규제 및 공법상 제한 등에 대하여 입찰자는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매 부동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외국인 등이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참조)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 부담입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권말소등기(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57161, 원고: 백**, 장**, 피고: 교보자산신탁㈜)’ 사건이 접수되어 소송결과 원고 패소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2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5990, 원고: 백**, 장**, 피고: 교보자산신탁㈜)하여 사건이 진행 중(사건 최근 기일내용: 2025.07.09. 쌍불, 2025.07.23. 2회쌍불, 2025.09.26. 변론기일 속행, 2025.10.22. 변론기일 속행, 2025.11.05. 변론기일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상기 소송(해당 사건에 한하지 않음)이 진행 중일 경우, 매매계약의 잔금기한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매도인 승소로 최종 확정(판결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사가 소송 패소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본 공고 7.유의사항 4)의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2025.10.02.자로 상기 문단에서 언급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7161, 원고: 백**, 장**, 피고: 교보자산신탁㈜)의 동일 원고가 공매절차중지 가처분(서울고등법원 2025카합20136)을 신청하였으며, 심문기일 종결 후 2025.10.27.자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위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측의 항고로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 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당사는 상기 문단의 주의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세 및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물건 유의사항]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수자(낙찰자)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기준일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은 감정평가서(㈜대한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 기준시점: 2023.12.11.) 및 토지이용계획 열람서상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상토지는 비오톱1등급 및 도시자연공원에 약 55% 저촉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의 규제 및 공법상 제한 등에 대하여 입찰자는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매 부동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외국인 등이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참조)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 부담입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권말소등기(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57161, 원고: 백**, 장**, 피고: 교보자산신탁㈜)’ 사건이 접수되어 소송결과 원고 패소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2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5990, 원고: 백**, 장**, 피고: 교보자산신탁㈜)하여 사건이 진행 중(사건 최근 기일내용: 2025.07.09. 쌍불, 2025.07.23. 2회쌍불, 2025.09.26. 변론기일 속행, 2025.10.22. 변론기일 속행, 2025.11.05. 변론기일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상기 소송(해당 사건에 한하지 않음)이 진행 중일 경우, 매매계약의 잔금기한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매도인 승소로 최종 확정(판결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사가 소송 패소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본 공고 7.유의사항 4)의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2025.10.02.자로 상기 문단에서 언급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7161, 원고: 백**, 장**, 피고: 교보자산신탁㈜)의 동일 원고가 공매절차중지 가처분(서울고등법원 2025카합20136)을 신청하였으며, 심문기일 종결 후 2025.10.27.자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위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측의 항고로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 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당사는 상기 문단의 주의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세 및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