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물건 유의사항]
- 본 공매대상 물건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체납된 관리비와 관련한 일체의 금원(전유부분 포함,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 일체, 연체료 포함)은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하며,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체납된 관리비 일체(소유권 이전일 기준)를 납부하고, 관리사무소측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잔금 완납 전 매도자(당사)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본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2018.04.03, 주택과-15172, / 501호 무단증축)이 등재되어있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위험 등 일체의 사항(금융거래가능여부 등)은 전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므로 매수자(낙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물건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체납된 관리비와 관련한 일체의 금원(전유부분 포함,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 일체, 연체료 포함)은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하며,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체납된 관리비 일체(소유권 이전일 기준)를 납부하고, 관리사무소측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잔금 완납 전 매도자(당사)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본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2018.04.03, 주택과-15172, / 501호 무단증축)이 등재되어있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위험 등 일체의 사항(금융거래가능여부 등)은 전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므로 매수자(낙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