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물건 유의사항 ]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은 관할시청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원인으로 당사를 건축주로 건축허가(허가번호: 2024-건축과-신축허가-15, 주용도: 공동주택, 건축주: 교보자산신탁㈜, 허가일: 2024.05.21.) 득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진척여부에 따라 가액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건축주변경, 인허가변경, 유치권, 공사, 분양 등 공매부동산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 책임입니다. 당사는 건축주변경의 행정절차에 대한 협조 이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입찰 전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의 지상에는 당사 명의의 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02-4외 지상 건물)이 존재하나, 감정평가서(㈜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기준시점: 2025.07.30.) 상 해당 건물은 현재 멸실되어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공매는 건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건물 표시와 현황 간 차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건물 멸실에 따른 말소등기, 건축물대장 정리 등 행정·등기 절차는 매수인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매공고안과 같이 임대차 동의서가 발급된 사실이 조사되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현실적,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판단은 매수자(낙찰자)가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수자(낙찰자)는 매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매매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압류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물건 유의사항 ]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은 관할시청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원인으로 당사를 건축주로 건축허가(허가번호: 2024-건축과-신축허가-15, 주용도: 공동주택, 건축주: 교보자산신탁㈜, 허가일: 2024.05.21.) 득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진척여부에 따라 가액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건축주변경, 인허가변경, 유치권, 공사, 분양 등 공매부동산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 책임입니다. 당사는 건축주변경의 행정절차에 대한 협조 이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입찰 전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의 지상에는 당사 명의의 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02-4외 지상 건물)이 존재하나, 감정평가서(㈜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기준시점: 2025.07.30.) 상 해당 건물은 현재 멸실되어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공매는 건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건물 표시와 현황 간 차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건물 멸실에 따른 말소등기, 건축물대장 정리 등 행정·등기 절차는 매수인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매공고안과 같이 임대차 동의서가 발급된 사실이 조사되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현실적,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판단은 매수자(낙찰자)가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수자(낙찰자)는 매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매매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압류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