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물건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매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유의사항]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 단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당사 전자서명 및 인증은 제공하지 않음)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의 공매대상 부동산은 지목상 농지(전)로,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등에 따라 입찰자(매수자)는 농지의 소유 및 취득에 대한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매대상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 열람 결과,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으로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의 바(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찰자(매수자)에게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제한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당사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이 가능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입찰자(매수자)가 위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등에 따라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제한 받는 경우, 당사와 입찰자(매수자)간 체결한 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며, 납부한 매매대금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찰자(매수자)는 입찰 전, 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가능여부 등을 입찰자(매수자) 책임하에 파악해주시기 바라며, 당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매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유의사항]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 단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당사 전자서명 및 인증은 제공하지 않음)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의 공매대상 부동산은 지목상 농지(전)로,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등에 따라 입찰자(매수자)는 농지의 소유 및 취득에 대한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매대상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 열람 결과,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으로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의 바(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찰자(매수자)에게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제한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당사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이 가능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입찰자(매수자)가 위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등에 따라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제한 받는 경우, 당사와 입찰자(매수자)간 체결한 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며, 납부한 매매대금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찰자(매수자)는 입찰 전, 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가능여부 등을 입찰자(매수자) 책임하에 파악해주시기 바라며, 당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