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전 유의사항]
·본 공매부동산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카단63355) 이 결정되었습니다. 동일인을 대상으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전일까지 해당 소송이 종결(확정)되지 않을 시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이후 즉시 소송 및 가처분을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 및 가처분의 진행, 수계, 판결(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자가 이를 수계하지 않을 경우,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와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본 공매부동산 소유권이전 불가, 소송의 패소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않습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부동산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카단63355) 이 결정되었습니다. 동일인을 대상으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전일까지 해당 소송이 종결(확정)되지 않을 시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이후 즉시 소송 및 가처분을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 및 가처분의 진행, 수계, 판결(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자가 이를 수계하지 않을 경우,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와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본 공매부동산 소유권이전 불가, 소송의 패소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않습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