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물건 유의사항]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원(2026.01.15. 기준)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로 조사되었으며, 공매대상 부동산 또는 매수자(낙찰자)가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비용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다중생활시설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물건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을 시, 체납된 관리비와 관련한 일체의 금원(전유부분 포함,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 일체, 연체료 포함)은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합니다.
[본 물건 유의사항]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원(2026.01.15. 기준)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로 조사되었으며, 공매대상 부동산 또는 매수자(낙찰자)가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비용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다중생활시설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물건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을 시, 체납된 관리비와 관련한 일체의 금원(전유부분 포함,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 일체, 연체료 포함)은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