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요약>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오피스텔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2026.8.25.)으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법 제11조에 따라서, 매수자(낙찰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에 명시하는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요약>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오피스텔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2026.8.25.)으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법 제11조에 따라서, 매수자(낙찰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에 명시하는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