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참조
- 처분토지상위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감정평가서를 참고 바라며, 처분 토지상 위 존재하는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인허가권 승계 포함), 건축물과 관련된 점유, 유치권 행사 및 분쟁 등의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하며, 이를 원인으로 매매계약 취소, 매매대금 감액,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제기 할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에 매수인은 사전에 처분부동산 현장을 방문 및 인허가권등 현황을 사전 확인후 입찰을 바랍니다.
- 본 공매 목적 부동산 위 건축물은 서귀포시 건축허가[2023-건축과-신축허가-76]를 득한 물건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서귀포시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건축 인·허가의 승계, 취소 등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매도인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처분토지상위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감정평가서를 참고 바라며, 처분 토지상 위 존재하는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인허가권 승계 포함), 건축물과 관련된 점유, 유치권 행사 및 분쟁 등의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하며, 이를 원인으로 매매계약 취소, 매매대금 감액,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제기 할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에 매수인은 사전에 처분부동산 현장을 방문 및 인허가권등 현황을 사전 확인후 입찰을 바랍니다.
- 본 공매 목적 부동산 위 건축물은 서귀포시 건축허가[2023-건축과-신축허가-76]를 득한 물건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서귀포시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건축 인·허가의 승계, 취소 등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매도인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