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탁 부 동 산 공 매 공 고
신탁계약에 기하여 수탁한 신탁재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합니다.
1. 공매대상 부동산의 표시
* 공매공고 참조
2. 공매일정 및 회차별 최저입찰금액
* 공매공고 참조
3. 공매사항
1) 공매장소 : 인터넷 전자입찰(www.onbid.co.kr)
2) 명도책임 :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공매방법
● 본 공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
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온비드”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성립 :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합니다.
● 개찰 일시 : 입찰일 익일 10시(입찰일 익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개찰함)
○ 낙찰자 결정 : 최저입찰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금액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금액 입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금액 입찰자를 대상으로 해당 최고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4) 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입찰일 익일에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온비드” 이용방법상 입찰보증금 납부 시 금융기관별 이체시간 및 이체한도가 다르며, 입찰보증금
환불시 수수료 발생여부가 환불계좌의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 입찰자는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세공과금
● 하기 체납 제세공과금은 매매대금에서 당사가 납부 예정이며 매매계약 상 잔금납부 약정일과 실제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공매목적물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약정(매매계약서)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제세공과금 체납 내역
* 공매공고 참조
6) 입찰의 무효 및 취소
● 공고일 이후 입찰 종료 시까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 진행시 온비드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입
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당사는 개찰 결과(낙찰)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요청 등의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며, 낙찰 자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직접 개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
로 대체됩니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은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당사와 계약체결을 위하여 아래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인 : 대표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신분증),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② 대리인의 경우, 계약행위 일체에 관하여 대리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은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의 계약 체결은 불가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체결 이후에는 매수자 명의변경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대상일 때에는, 매수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수자의 책임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낙찰은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낙찰자에게 반환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 공매공고 참조
8)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기타)등은 매수자가 인지하고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일 당일까지의 공매
대상 목적물 상 제한권리는 매수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공매대상
목적물에 관한 제한권리로 인하여 사실상·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매도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납부일 이전까지, 공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도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자가
기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매수자는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매수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여야 하며(일체의 등기비용 부담),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매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포함)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법률상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입찰일 당일까지의 공매
대상 목적물 상의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등)의 정리, 시공권, 사업권(시행권) 인수
등의 제한권리는 매수자가 책임지고 정리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등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매수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매도자는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 법률상의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0조에 정한 매도자의 담보책임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이전에 공부 열람, 현지답사 등의 방법으로 공매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본 공매공고 내용과 공부상 내용이 상이
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목적물의 법률적, 사실적 이용현황(소송, 강제집행?보전처분, 제한물권, 유치권, (무단)
임대차, 점유자, (법정)지상권 등을 말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해 현장 답사 및 공부상
열람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한 후 입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바, 향후 공매목적물의 (무단)임차
인 및 점유자 등으로부터 민원 및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자에 일체의 해결 책임 및 입찰 취소(입찰보증금 반환), 매매계약
해제(매매대금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동산, 건물, 공작물, 가설건축물, 멸실 대상 부동산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도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
다.
● 용도변경, 건축허가, 영업허가, 등록 및 기타 인?허가와 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입찰자는 공매공고,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에 비치된 공매 열람서류 포함)
● 공매공고 내용과 공매물건의 공부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내용이 우선합니다.
●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인허가 관청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안내사항
● 본 공매는 한국자산신탁(주)가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등기부 상
신탁원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는 한국자산신탁(주) 및 신탁관계인의 사정으로 공매 당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취소 또는 변경 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본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매공고의 내용 및 열람 서류 일체는 매매계약의 일부가 되며, 본 공매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자산신탁(주)의 부동산매각업무규정에 따릅니다.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수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매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TEL (02)2112-6312, FAX (02)2112-6301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기 문의처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에 기하여 수탁한 신탁재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합니다.
1. 공매대상 부동산의 표시
* 공매공고 참조
2. 공매일정 및 회차별 최저입찰금액
* 공매공고 참조
3. 공매사항
1) 공매장소 : 인터넷 전자입찰(www.onbid.co.kr)
2) 명도책임 :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
3) 공매방법
● 본 공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
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온비드”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성립 :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합니다.
● 개찰 일시 : 입찰일 익일 10시(입찰일 익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개찰함)
○ 낙찰자 결정 : 최저입찰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금액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다만, 최고금액 입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금액 입찰자를 대상으로 해당 최고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4) 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입찰일 익일에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온비드” 이용방법상 입찰보증금 납부 시 금융기관별 이체시간 및 이체한도가 다르며, 입찰보증금
환불시 수수료 발생여부가 환불계좌의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 입찰자는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세공과금
● 하기 체납 제세공과금은 매매대금에서 당사가 납부 예정이며 매매계약 상 잔금납부 약정일과 실제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공매목적물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약정(매매계약서)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제세공과금 체납 내역
* 공매공고 참조
6) 입찰의 무효 및 취소
● 공고일 이후 입찰 종료 시까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 진행시 온비드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입
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당사는 개찰 결과(낙찰)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요청 등의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며, 낙찰 자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직접 개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
로 대체됩니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은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당사와 계약체결을 위하여 아래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인 : 대표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신분증),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② 대리인의 경우, 계약행위 일체에 관하여 대리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은 낙찰자 본인의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의 계약 체결은 불가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체결 이후에는 매수자 명의변경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대상일 때에는, 매수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수자의 책임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낙찰은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낙찰자에게 반환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 공매공고 참조
8)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기타)등은 매수자가 인지하고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일 당일까지의 공매
대상 목적물 상 제한권리는 매수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공매대상
목적물에 관한 제한권리로 인하여 사실상·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매도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납부일 이전까지, 공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도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자가
기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매수자는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매수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여야 하며(일체의 등기비용 부담),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매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포함)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법률상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입찰일 당일까지의 공매
대상 목적물 상의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등)의 정리, 시공권, 사업권(시행권) 인수
등의 제한권리는 매수자가 책임지고 정리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등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매수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매도자는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 법률상의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0조에 정한 매도자의 담보책임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이전에 공부 열람, 현지답사 등의 방법으로 공매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본 공매공고 내용과 공부상 내용이 상이
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목적물의 법률적, 사실적 이용현황(소송, 강제집행?보전처분, 제한물권, 유치권, (무단)
임대차, 점유자, (법정)지상권 등을 말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해 현장 답사 및 공부상
열람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한 후 입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바, 향후 공매목적물의 (무단)임차
인 및 점유자 등으로부터 민원 및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자에 일체의 해결 책임 및 입찰 취소(입찰보증금 반환), 매매계약
해제(매매대금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동산, 건물, 공작물, 가설건축물, 멸실 대상 부동산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매도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
다.
● 용도변경, 건축허가, 영업허가, 등록 및 기타 인?허가와 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입찰자는 공매공고,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에 비치된 공매 열람서류 포함)
● 공매공고 내용과 공매물건의 공부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내용이 우선합니다.
●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인허가 관청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안내사항
● 본 공매는 한국자산신탁(주)가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등기부 상
신탁원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는 한국자산신탁(주) 및 신탁관계인의 사정으로 공매 당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취소 또는 변경 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본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매공고의 내용 및 열람 서류 일체는 매매계약의 일부가 되며, 본 공매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자산신탁(주)의 부동산매각업무규정에 따릅니다.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수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매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TEL (02)2112-6312, FAX (02)2112-6301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기 문의처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