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물건 유의사항 ]
*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외국법인, 단체포함)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물건 유의사항 ]
*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외국법인, 단체포함)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