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매대상 부동산(토지) 관련, 지자체와 유선통화하여 구두 확인한 바(기준시점: 25.01.22)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허가신고번호: 2022-건축과-신축허가-27(영등포동2가 94-142번지)
2022-건축과-신축허가-31(영등포동2가 94-380번지)
※ 허가신고번호는 세움터 허가신고현황 조회 기준 작성하였으며,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매수자 책임하에 조사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본 공매의 매각부동산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매도자)는 건축허가 등 공매부동산의 현황에 대하여 일체 조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수자(낙찰자)가 해당 사업시행권 및 권리의무 등에 대하여 양도받고 싶은 경우, 그 권리자 또는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양도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반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는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매도자)는 사업시행권 및 관련 권리의무에 대한 부담과 공매부동산의 물리상, 권리상 하자(현황의 상이, 유치권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매대상 부동산(토지) 관련, 지자체와 유선통화하여 구두 확인한 바(기준시점: 25.01.22)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허가신고번호: 2022-건축과-신축허가-27(영등포동2가 94-142번지)
2022-건축과-신축허가-31(영등포동2가 94-380번지)
※ 허가신고번호는 세움터 허가신고현황 조회 기준 작성하였으며,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 매수자 책임하에 조사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본 공매의 매각부동산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매도자)는 건축허가 등 공매부동산의 현황에 대하여 일체 조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수자(낙찰자)가 해당 사업시행권 및 권리의무 등에 대하여 양도받고 싶은 경우, 그 권리자 또는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양도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반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는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매도자)는 사업시행권 및 관련 권리의무에 대한 부담과 공매부동산의 물리상, 권리상 하자(현황의 상이, 유치권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