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를 피고 하는 관리비 소송[금산군법원2025가소10252 관리비]이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관리비 소송과 관련된 비용(발생일과 관계없이 관리비 체납액 전체 및 원고 청구비용 등)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낙찰자(매수자)가 인수해야 할 사항으로, 관리비 소송과 관련된 소취하증명서(당사를 피고로 한 위 관리비 소송 중 공매 부동산과 관련된 연체 관리비 청구를 소취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증명서 미제출시 당사가 인정하는 관리비소송비용(청구비용 및 소송진행에 따른 비용 일체)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당사에 예치하여야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금의 사용 및 반환여부와 반환시기는 당사가 결정합니다. 또한, 관리비 완납 후 관리비 완납증명서(소유권 이전일 기준)를 잔금 완납 전 매도자(당사)에게 제출하여야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 드립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를 피고 하는 관리비 소송[금산군법원2025가소10252 관리비]이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관리비 소송과 관련된 비용(발생일과 관계없이 관리비 체납액 전체 및 원고 청구비용 등)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낙찰자(매수자)가 인수해야 할 사항으로, 관리비 소송과 관련된 소취하증명서(당사를 피고로 한 위 관리비 소송 중 공매 부동산과 관련된 연체 관리비 청구를 소취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증명서 미제출시 당사가 인정하는 관리비소송비용(청구비용 및 소송진행에 따른 비용 일체)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당사에 예치하여야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금의 사용 및 반환여부와 반환시기는 당사가 결정합니다. 또한, 관리비 완납 후 관리비 완납증명서(소유권 이전일 기준)를 잔금 완납 전 매도자(당사)에게 제출하여야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