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전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당사를 원고로 명도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본 소송을 수계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의 판결로 인해 당사(매도자)가 명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본 공매공고문의 7.유의사항 2)항에 따라 공매부동산의 인도, 일체의 명도 및 유치권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해당 명도소송 결과 당사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판결금, 소송비용 등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자(낙찰자)의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연번 동호수 사건번호
1 A동B1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771
2 A동201호 제주지방법원2025가단7564
4 A동5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9940
5 A동50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9942
6 B동10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780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전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당사를 원고로 명도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본 소송을 수계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의 판결로 인해 당사(매도자)가 명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본 공매공고문의 7.유의사항 2)항에 따라 공매부동산의 인도, 일체의 명도 및 유치권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해당 명도소송 결과 당사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판결금, 소송비용 등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자(낙찰자)의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연번 동호수 사건번호
1 A동B1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771
2 A동201호 제주지방법원2025가단7564
4 A동5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9940
5 A동50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9942
6 B동10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