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물건 유의사항 ]
* 본 물건에 전입세대 다수 조사되었으며, 해당 전입세대들에 대한 명도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규제를 받는 대상일 경우 (ex) 외국인)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물건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을 시, 이는 매수자(낙찰자)가 매매대금 외 별도로 부담하여야합니다. 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체납된 관리비 일체(소유권이전일 기준)를 납부하고, 관리사무소 측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잔금 완납 전 매도자(당사)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물건 전입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 진행중이며,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매수자는 해당 소송을 수계해야 하며, 해당 소송의 수계여부나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 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본 공고 유의사항 7-2)). 또한 해당 소송의 소송비용(판결금, 지연손해금, 변호사보수, 송달료 등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일체) 및 강제집행에 소용되는 비용은 그 발생시점이나 수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수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물건에 전입세대 다수 조사되었으며, 해당 전입세대들에 대한 명도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규제를 받는 대상일 경우 (ex) 외국인)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물건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을 시, 이는 매수자(낙찰자)가 매매대금 외 별도로 부담하여야합니다. 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체납된 관리비 일체(소유권이전일 기준)를 납부하고, 관리사무소 측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잔금 완납 전 매도자(당사)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물건 전입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 진행중이며,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매수자는 해당 소송을 수계해야 하며, 해당 소송의 수계여부나 판결의 결과와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 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본 공고 유의사항 7-2)). 또한 해당 소송의 소송비용(판결금, 지연손해금, 변호사보수, 송달료 등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일체) 및 강제집행에 소용되는 비용은 그 발생시점이나 수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수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