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물건 유의사항]
*본건은 건축법 위반으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 중이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부동산은 물건번호 (1),(2),(3)에 수탁자의 동의를 득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기록이 있습니다. 매수자는 해당 임차인과 임대차관련 승계합의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여 잔금 시 승계합의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현황
물건번호 임차인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1) 이소은 2021.04.01~2024.03.31 10,000,000 900,000
(2) 김미영 2023.02.10~2025.02.09 20,000,000 800,000
(3) 정다연 2023.09.23~2024.09.22 10,000,000 950,000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 단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당사 전자서명 및 인증은 제공하지 않음)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건축법 위반으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 중이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부동산은 물건번호 (1),(2),(3)에 수탁자의 동의를 득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기록이 있습니다. 매수자는 해당 임차인과 임대차관련 승계합의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여 잔금 시 승계합의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현황
물건번호 임차인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1) 이소은 2021.04.01~2024.03.31 10,000,000 900,000
(2) 김미영 2023.02.10~2025.02.09 20,000,000 800,000
(3) 정다연 2023.09.23~2024.09.22 10,000,000 950,000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 단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당사 전자서명 및 인증은 제공하지 않음)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