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사항부기등기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말소는 매수자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 매수자는 잔금납부 전까지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된 관리비 체납금 및 중간정산 관리비(실제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함) 전부를 납부하고, 당사(매도자)에게 해당 내용의 관리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하여 본건 공매부동산에 압류, 기타 체납처분이 접수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매도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원인으로 하는 금지사항부기등기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말소는 매수자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 매수자는 잔금납부 전까지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된 관리비 체납금 및 중간정산 관리비(실제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함) 전부를 납부하고, 당사(매도자)에게 해당 내용의 관리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하여 본건 공매부동산에 압류, 기타 체납처분이 접수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매도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