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 공매대상 부동산은 지적미정리로 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적정 소유권, 대지권이 정상적으로 이전취득될 것을 전제로 공매 예정입니다. 이 물건 대지권에 대한 하자와 관련하여, 매도자는 건물소유자에게 대지권 등의 권리가 있다면 건물과 일체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낙찰대금에는 토지가액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되, 대지권 등의 설정과 관련된 비용, 대지에 대한 제세공과금(보유세 포함), 업무 및 위험 등 일체의 사항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며, 따라서 만일 매수인이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도 매도자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 부분을 반환하거나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대납하지 않습니다.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 공매대상 부동산은 지적미정리로 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적정 소유권, 대지권이 정상적으로 이전취득될 것을 전제로 공매 예정입니다. 이 물건 대지권에 대한 하자와 관련하여, 매도자는 건물소유자에게 대지권 등의 권리가 있다면 건물과 일체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낙찰대금에는 토지가액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되, 대지권 등의 설정과 관련된 비용, 대지에 대한 제세공과금(보유세 포함), 업무 및 위험 등 일체의 사항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며, 따라서 만일 매수인이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도 매도자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 부분을 반환하거나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대납하지 않습니다.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