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요약>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있으며, 낙찰자(매수자)가 당사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자인 [시흥제일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부담(비용 및 업무 등)은 낙찰자(매수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자(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요약>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있으며, 낙찰자(매수자)가 당사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자인 [시흥제일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부담(비용 및 업무 등)은 낙찰자(매수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자(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