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6-7호】
행정재산((구)대야진료소) 사용허가 지명경쟁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나. 사용허가 대상의 표시
- 구분 : 건물 1동
- 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소재지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8-10
- 허가면적 : 건물 78㎡, 토지 78㎡
- 예정가격 : 1,239,020원(부가세 별도)
다. 사용허가 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1) 군산시와 낙찰자 간 협의에 의해 개시일은 조정 가능
2) 1회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5년 사용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범위 내 내부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라. 예정가격 : 금1,239,020원(금일백이십삼만구천이십원)
1) 연간사용료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낙찰자는 부가가치세(10%) 및 계약이행보증금,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 합니다.
2) 사용허가 기간동안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합니다.
3) 계약기간은 갱신 시 기존 계약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최고가 경쟁입찰
가.본 입찰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고시,입찰 및 개찰일정
가. 고 시 기 간 : 2026. 1. 14.(수) ~ 2026. 1. 20.(화) 6일간
나. 입 찰 기 간 : 2026. 1. 14.(수) 12:00 ~ 2026. 1. 20.(화) 18:00
다. 입찰서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온비드(http://www.onbid.co.kr/)
라. 개찰일시 : 2026. 1. 21.(수) 10:00
마. 개찰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입찰집행관PC
바. 계약 및 사용료 납부 : 협의 후 확정
사. 사용 개시일 : 협의 후 확정
아.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마감 전까지 수시 현장확인이 가능하고(사전 방문협의 063-454-4738) 반드시 시장조사, 시설현황, 수익성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해당 건물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양도양수 및 전대 불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고,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군산시에서 제시한 입찰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사용허가 제한조건 및 제시한 사항에 대한 이행이 가능한 자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마.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이 있고, 군산시 소재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을 군산시로부터 받고 있는 농업 관련 단체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며, 입찰서의 제출시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전자서명법」 제20조(전자문서의시점 확인)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는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되며,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라. 대리입찰은 불가능하며, 입찰금액은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비드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하며, 입찰 마감 시각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각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며,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보증금 납부 여부를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군산시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군산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온비드"에 설치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최고가격 낙찰자가 입찰자격 조건에 부적합하거나 사용허가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군산시에 귀속됩니다.
다. 사용료는 낙찰금액 전액을 일시 선납하여야 하며, 분납신청시 분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용료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마.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하고 사용허가 기간동안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합니다.
11. 사용허가 조건
가. 별지 서식의 허가조건 및 부가조건 참조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공고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1부. (군산시 비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기타 요구하는 자료(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
- 공고입찰 문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3-454-4738)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온비드콜센터(☎1588-5321)
행정재산((구)대야진료소) 사용허가 지명경쟁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나. 사용허가 대상의 표시
- 구분 : 건물 1동
- 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소재지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8-10
- 허가면적 : 건물 78㎡, 토지 78㎡
- 예정가격 : 1,239,020원(부가세 별도)
다. 사용허가 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1) 군산시와 낙찰자 간 협의에 의해 개시일은 조정 가능
2) 1회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5년 사용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범위 내 내부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라. 예정가격 : 금1,239,020원(금일백이십삼만구천이십원)
1) 연간사용료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낙찰자는 부가가치세(10%) 및 계약이행보증금,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 합니다.
2) 사용허가 기간동안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합니다.
3) 계약기간은 갱신 시 기존 계약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최고가 경쟁입찰
가.본 입찰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고시,입찰 및 개찰일정
가. 고 시 기 간 : 2026. 1. 14.(수) ~ 2026. 1. 20.(화) 6일간
나. 입 찰 기 간 : 2026. 1. 14.(수) 12:00 ~ 2026. 1. 20.(화) 18:00
다. 입찰서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온비드(http://www.onbid.co.kr/)
라. 개찰일시 : 2026. 1. 21.(수) 10:00
마. 개찰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입찰집행관PC
바. 계약 및 사용료 납부 : 협의 후 확정
사. 사용 개시일 : 협의 후 확정
아.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마감 전까지 수시 현장확인이 가능하고(사전 방문협의 063-454-4738) 반드시 시장조사, 시설현황, 수익성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해당 건물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양도양수 및 전대 불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고,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군산시에서 제시한 입찰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사용허가 제한조건 및 제시한 사항에 대한 이행이 가능한 자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마.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이 있고, 군산시 소재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을 군산시로부터 받고 있는 농업 관련 단체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며, 입찰서의 제출시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전자서명법」 제20조(전자문서의시점 확인)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는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되며,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라. 대리입찰은 불가능하며, 입찰금액은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비드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하며, 입찰 마감 시각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각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며,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보증금 납부 여부를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군산시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군산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온비드"에 설치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최고가격 낙찰자가 입찰자격 조건에 부적합하거나 사용허가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군산시에 귀속됩니다.
다. 사용료는 낙찰금액 전액을 일시 선납하여야 하며, 분납신청시 분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용료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마.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하고 사용허가 기간동안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합니다.
11. 사용허가 조건
가. 별지 서식의 허가조건 및 부가조건 참조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공고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1부. (군산시 비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기타 요구하는 자료(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
- 공고입찰 문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3-454-4738)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온비드콜센터(☎1588-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