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물건 유의사항 ]
* 본 물건은 낙찰대금 외 별도로 부가가치세(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김포시 징수과-11713)가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 본 물건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을 시, 이는 매수자(낙찰자)가 매매대금 외 별도로 부담하여야합니다. 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체납된 관리비 일체(소유권이전일 기준)를 납부하고, 관리사무소 측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잔금 완납 전 매도자(당사)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물건은 낙찰대금 외 별도로 부가가치세(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김포시 징수과-11713)가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 본 물건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을 시, 이는 매수자(낙찰자)가 매매대금 외 별도로 부담하여야합니다. 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체납된 관리비 일체(소유권이전일 기준)를 납부하고, 관리사무소 측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잔금 완납 전 매도자(당사)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