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본 공매부동산의 전입자(거주자)를 대상으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0752). 이에, 매수자는 필요한 경우 제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의 승계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의 판결 및 수계여부와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본 공고 7. 유의사항 2. 참고).
· 본 매매대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이 본 공매에 의하여 상환예정인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낙찰자(매수자)가 당사에 잔금을 납부할 경우 별도의 상환 없이도 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게 근저당권 해제서류를 발급하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해제서류의 발급은 근저당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할 사항이므로 당사는 이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저당해제와 관련된 모든 부담(비용,등기업무, 서류발급에 대한 요청)과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거래에 한함, 지정기간: 2025.8.26.~2026.8.25.)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일 경우,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경 우에 한하여 당사와 매매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전 유의사항 요약]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본 공매부동산의 전입자(거주자)를 대상으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0752). 이에, 매수자는 필요한 경우 제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의 승계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의 판결 및 수계여부와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본 공고 7. 유의사항 2. 참고).
· 본 매매대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이 본 공매에 의하여 상환예정인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낙찰자(매수자)가 당사에 잔금을 납부할 경우 별도의 상환 없이도 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게 근저당권 해제서류를 발급하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해제서류의 발급은 근저당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할 사항이므로 당사는 이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저당해제와 관련된 모든 부담(비용,등기업무, 서류발급에 대한 요청)과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거래에 한함, 지정기간: 2025.8.26.~2026.8.25.)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일 경우,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경 우에 한하여 당사와 매매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전 유의사항 요약]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