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며, 부가가치세(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 대상 부동산 < ‘기준시점 현재 ‘지적 미정리’로 소유권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대지권에 대한 하자와 관련하여, 매매대금(낙찰금액)에는 토지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되, 대지권의 설정 등과 관련된 비용, 대지에 대한 제세공과금(보유세 포함), 업무 및 위험 등 일체의 사항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외에도 대지권 등기 접수를 위한 법무사 위임장, 대지권 등기 접수 서류 등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할 수 있으며, 만일 매수인이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도 매도자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 부분을 반환하거나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대납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며, 부가가치세(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 대상 부동산 < ‘기준시점 현재 ‘지적 미정리’로 소유권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대지권에 대한 하자와 관련하여, 매매대금(낙찰금액)에는 토지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되, 대지권의 설정 등과 관련된 비용, 대지에 대한 제세공과금(보유세 포함), 업무 및 위험 등 일체의 사항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외에도 대지권 등기 접수를 위한 법무사 위임장, 대지권 등기 접수 서류 등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할 수 있으며, 만일 매수인이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도 매도자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 부분을 반환하거나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대납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