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공고안 및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목적 부동산 상 건축허가(“2022-건축과-신축허가-1”) 존재하므로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의 지위(계약 일체 포함)를 승계 및 허가관청에 명의변경 신고 관련 일체 매수인 책임 사항이며, 이로 인한 계약해지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당 현장 건축허가 관련된 일체의 책임과 확인되지 않은 사항 일체의 책임 또한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면책됩니다. 매수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 문의,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공사비 민원, 유치권행사, 기타 시공 관련된 민원을 책임지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 공매목적 부동산 상 건축허가(“2022-건축과-신축허가-1”) 존재하므로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의 지위(계약 일체 포함)를 승계 및 허가관청에 명의변경 신고 관련 일체 매수인 책임 사항이며, 이로 인한 계약해지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당 현장 건축허가 관련된 일체의 책임과 확인되지 않은 사항 일체의 책임 또한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면책됩니다. 매수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 문의,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공사비 민원, 유치권행사, 기타 시공 관련된 민원을 책임지고 정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