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부동산의 거주자 및 전입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내역이 조사되었습니다. 추후 동일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전일까지 해당 소송이 종결(확정)되 지 않을 시,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이후 즉시 소송 및 가처분을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 및 가처분의 진행, 수계, 판결(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자가 이를 수계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와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본 공매부동산 소유권 이전 불가, 소송의 패소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않습니다.)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명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자는 소송 및 가처분의 집 행권한 수계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계할 경우, 매수자는 제반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 및 가처분의 승계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 및 가처분의 수계여부나 판결(결정)과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모두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본 공고 7. 유의사항 2. 참고).
* 본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조세 및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부동산의 거주자 및 전입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내역이 조사되었습니다. 추후 동일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전일까지 해당 소송이 종결(확정)되 지 않을 시,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이후 즉시 소송 및 가처분을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 및 가처분의 진행, 수계, 판결(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자가 이를 수계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와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본 공매부동산 소유권 이전 불가, 소송의 패소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않습니다.)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명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자는 소송 및 가처분의 집 행권한 수계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계할 경우, 매수자는 제반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 및 가처분의 승계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 및 가처분의 수계여부나 판결(결정)과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모두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본 공고 7. 유의사항 2. 참고).
* 본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조세 및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