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공매 대상 부동산 중 지하1층 B101~B107호의 경우,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 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벽체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일괄매각 조건이며, 110호의 경우, 지하1층과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철거함에 따라, 단독 호실로서의 효용이 없어, 지하 1층 B101~B107호와 일괄매각 조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서 참고).
- 본 건 공매 대상 부동산 중 108호는 당사 소유가 아닌 호실과 벽체 구분없이, 제3자가 사용중이므로,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수인은 공매목적 부동산을 현상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므로 벽체설치 비용 등 일체의 사항 등을 사유로 당사에 낙찰 또는 매매계약의 취소나 매매대금의 감액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전조사(현장 및 공부조사 등)를 충분히 이행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공매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공매 대상 부동산 중 108호는 당사 소유가 아닌 호실과 벽체 구분없이, 제3자가 사용중이므로,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수인은 공매목적 부동산을 현상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므로 벽체설치 비용 등 일체의 사항 등을 사유로 당사에 낙찰 또는 매매계약의 취소나 매매대금의 감액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전조사(현장 및 공부조사 등)를 충분히 이행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공매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