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물건 유의사항]
* 본 건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건축허가 등)를 일괄처분 하는 건으로, 매수자는 관련 인허가 등 일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 중 물건번호(1), (3), (5), (6)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 매수자가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주변경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당사 명의로 된 건축허가권(기타 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포함)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매수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주 변경, 인허가 변경, 관련계약 변경 등 공매부동산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잔금납부일 이후에 매수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사는 건축주 변경의 행정절차에 대한 협조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반드시 입찰 전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 중 280-3번지 및 280-5번지 위 지상 건물의 경우 현황 멸실된 것으로 조사된바(㈜하나감정평가법인, 2024.02.13.), 건축물 멸실등기 등 필요한 정리 절차는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당사는 물건번호(1), (3)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찰희망자는 반드시 입찰 전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역은 유첨 공매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건축허가 등)를 일괄처분 하는 건으로, 매수자는 관련 인허가 등 일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 중 물건번호(1), (3), (5), (6)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 매수자가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주변경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당사 명의로 된 건축허가권(기타 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포함)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매수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주 변경, 인허가 변경, 관련계약 변경 등 공매부동산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잔금납부일 이후에 매수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사는 건축주 변경의 행정절차에 대한 협조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반드시 입찰 전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 중 280-3번지 및 280-5번지 위 지상 건물의 경우 현황 멸실된 것으로 조사된바(㈜하나감정평가법인, 2024.02.13.), 건축물 멸실등기 등 필요한 정리 절차는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당사는 물건번호(1), (3)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찰희망자는 반드시 입찰 전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역은 유첨 공매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