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 단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당사 전자서명 및 인증은 제공하지 않음)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중 공고 물건번호 (1)~(4)는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물건번호 (5)~(14)은 공부상 ‘다세대주택’, 물건번호 (15)~(83)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물건번호 (1)~(4), (15)~(83)은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비, 용역비가 존재하며, 따라서 현장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부동산의 인도, 일체의 명도 또한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니 입찰 전 확인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물건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체납된 관리비와 관련한 일체의 금원(전유부분 포함,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 일체, 연체료 포함)은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하며, 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체납된 관리비 일체(소유권 이전일 기준)를 납부하고, 관리사무소 측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잔금 완납 전 매도자(당사)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