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공고문 및 감정평가서 등 참조
(건물가액은 감정평가 시 건물철거를 전제로 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매수자의 건물철거 조건부로 건물분 부가가치세(VAT)는 없으나, 매수자 매수 후 이유 막론하고 건물철거 미이행에 따라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시 매수자 책임으로 부담함.)
(건물가액은 감정평가 시 건물철거를 전제로 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매수자의 건물철거 조건부로 건물분 부가가치세(VAT)는 없으나, 매수자 매수 후 이유 막론하고 건물철거 미이행에 따라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시 매수자 책임으로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