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매목적 부동산은 토지신탁의 신탁재산으로서 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본 건 신탁사업의 시공사 ㈜석정이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 사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방식으로 매수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수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부가가치세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낙찰 후 매매계약 않으며, 체결시 낙찰자에게 별도의 낙찰자 확인서[별첨3 참조]를 징구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응찰자는 부가가치세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의 회차별 최저 입찰가는 공급가액(토지분 + 건물분 + 부가세)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공급가액 중 토지분 + 건물분의 10%)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되는 바, 계약체결 후 잔금납부시에 공급가액의 90% + 부가세(대상 : 오피스텔 45호실)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낙찰 후 낙찰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공매대상 부동산 중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93-29 대 23㎡는 재산세(토지) 체납에 따른 압류가 경료되어 있으며(압류권자 : 광주시), 광주시로부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 진행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진행을 중지 또는 취소(매매계약 중지 및 해제 포함) 상황이 발생하여도 매도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매물건은 유치권자가 점유중이므로 입찰시 주의바라며, 확인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이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매 참가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매공고문 및 감정평가서 참고
- 당사는 부가가치세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낙찰 후 매매계약 않으며, 체결시 낙찰자에게 별도의 낙찰자 확인서[별첨3 참조]를 징구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응찰자는 부가가치세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의 회차별 최저 입찰가는 공급가액(토지분 + 건물분 + 부가세)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공급가액 중 토지분 + 건물분의 10%)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되는 바, 계약체결 후 잔금납부시에 공급가액의 90% + 부가세(대상 : 오피스텔 45호실)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낙찰 후 낙찰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공매대상 부동산 중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93-29 대 23㎡는 재산세(토지) 체납에 따른 압류가 경료되어 있으며(압류권자 : 광주시), 광주시로부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 진행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진행을 중지 또는 취소(매매계약 중지 및 해제 포함) 상황이 발생하여도 매도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매물건은 유치권자가 점유중이므로 입찰시 주의바라며, 확인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이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매 참가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매공고문 및 감정평가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