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물건 유의사항 ]
*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일부호수에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외국법인, 단체포함)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입세대열람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확인되는 임차인(들) 및 해당 서류에는 조회되지 않는 다수의 임차인과 관련하여 당사 임대차 동의서가 발급된 바 있습니다. 매수자(낙찰자)는 임차인(들) 및 당사 임대차 동의서가 발급된 임차인(들)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매수자(낙찰자)는 매도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매매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임차인과의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 역시 매수자에게 있고, 매도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매공고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물건 유의사항 ]
*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일부호수에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외국법인, 단체포함)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입세대열람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확인되는 임차인(들) 및 해당 서류에는 조회되지 않는 다수의 임차인과 관련하여 당사 임대차 동의서가 발급된 바 있습니다. 매수자(낙찰자)는 임차인(들) 및 당사 임대차 동의서가 발급된 임차인(들)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매수자(낙찰자)는 매도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매매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임차인과의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 역시 매수자에게 있고, 매도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매공고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