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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상세

  • 사진
  • 기타일반재산
  • 매각
  • 상가용및업무용건물
2025-1100-08110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2-2 디엘본 S136 근린생활시설
  • 재산유형
    기타일반재산
  • 면적
    토지 28.643㎡ 건물 72.94㎡
  • 입찰방식
    일반경쟁(최고가방식)/ 총액
  • 감정평가금액(원)
    516,000,000
  • 처분방식
    매각
  • 입찰기간
    • 수의계약가능
    -
  • 회차
    7 / 1
    유찰횟수
    7회
  • 최저입찰가격(원)
    372,103,878
  • 공고기관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트로피
  • 담당부점
    3본부1팀 / 최성휘 / 02-6202-5234
  • 공고유형
    • 일반공고
  • 공고일
    2025-11-12
  • 입찰방법
    • 대리입찰가능
  • 입찰제한정보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세부정보

면적정보

면적정보 테이블
용도
면적
지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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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지번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2-2 디엘본 S136
  • 도로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6 (디엘본)

이용 현황

  • 위치 및 주위환경
    매수자 확인
  • 이용상태
    매수자 확인
  •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있음  에스컬레이터: 있음  주차장: 있음
    매수자 확인

감정평가정보

감정평가정보 테이블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일
감정평가금액(원)
감정평가서
㈜경일감정평가법인
-
2025-09-24
516,000,000
첨부파일 없음

인도/인수 책임 및 부대조건

  • 인도/인수 책임
    매수자
  • 부대조건
    매수자 확인

입찰정보

공고문

[붙임3]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1. 공매목적부동산(토지 및 건물)



 



















물건



번호



소재지



면적(전유)



()



비고



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2-2 디엘본 S136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26호실



(세부내역은 감정평가서 참고)



감정평가서 참고



 




1. : 공매목적부동산 및 공매관련 세부내역은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토지 및 건축물대장 또는



현장 확인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등기사항증명서상 압류나 근저당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 신탁사(이하 당사라 함)를 납부의무자로 하는 매매부동산의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미납에 따른 압류는 낙찰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할 경우 해당 잔금으로 당사가 이를 납부



합니다.



3. : 2021년부터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당사를 납부의무자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06월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당사가 정산, 납부하지



않습니다.



4. : 본건 신탁 부동산 공매는 세금 체납에 따른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관련이



없습니다.



5. : 매수인은 공매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일자 기준으로 미납 된 관리비가 존재 할 경우



전액을 납부한 후 관리비완납증명서를 매도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매도인 에게 관리비 및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매 공고 기준일 이전으로 관리비 완납 되었음.)



 



2. 매각 방법



[ 일괄매각 / 개별매각 ]



 



3. 차수별 입찰일시 및 최저 입찰가격



 





























































구분



공매일시(응찰가능일시)



온비드 개찰일시



1



202511 26



10:00 ~ 12:00



202511 27



09:30



2



202511 27



10:00 ~ 12:00



202511 28



09:30



3



202511 28



10:00 ~ 12:00



202512 01



09:30



4



202512 01



10:00 ~ 12:00



202512 02



09:30



5



202512 02



10:00 ~ 12:00



202512 03



09:30



6



202512 03



10:00 ~ 12:00



202512 04



09:30



7



202512 04



10:00 ~ 12:00



202512 05



09:30




 













[단위 : ]



 
















































































































































































































































































































































호실



1



합계



(부가세포함)



2



합계



(부가세포함)



3



합계



(부가세포함)



토지+건물



부가세



토지+건물



부가세



토지+건물



부가세



101



1,035,600,000



72,492,000



1,108,092,000



932,040,000



65,242,800



997,282,800



848,156,400



59,370,948



907,527,348



102



1,024,800,000



71,736,000



1,096,536,000



922,320,000



64,562,400



986,882,400



839,311,200



58,751,784



898,062,984



103



1,620,000,000



113,400,000



1,733,400,000



1,458,000,000



102,060,000



1,560,060,000



1,326,780,000



92,874,600



1,419,654,600



104



1,153,200,000



80,724,000



1,233,924,000



1,037,880,000



72,651,600



1,110,531,600



944,470,800



66,112,956



1,010,583,756



105



1,192,800,000



83,496,000



1,276,296,000



1,073,520,000



75,146,400



1,148,666,400



976,903,200



68,383,224



1,045,286,424



106



823,200,000



57,624,000



880,824,000



740,880,000



51,861,600



792,741,600



674,200,800



47,194,056



721,394,856



107



729,600,000



51,072,000



780,672,000



656,640,000



45,964,800



702,604,800



597,542,400



41,827,968



639,370,368



108



619,200,000



43,344,000



662,544,000



557,280,000



39,009,600



596,289,600



507,124,800



35,498,736



542,623,536



109



729,600,000



51,072,000



780,672,000



656,640,000



45,964,800



702,604,800



597,542,400



41,827,968



639,370,368



110



729,600,000



51,072,000



780,672,000



656,640,000



45,964,800



702,604,800



597,542,400



41,827,968



639,370,368



111



619,200,000



43,344,000



662,544,000



557,280,000



39,009,600



596,289,600



507,124,800



35,498,736



542,623,536



112



870,000,000



60,900,000



930,900,000



783,000,000



54,810,000



837,810,000



712,530,000



49,877,100



762,407,100



113



921,600,000



64,512,000



986,112,000



829,440,000



58,060,800



887,500,800



754,790,400



52,835,328



807,625,728



114



801,600,000



56,112,000



857,712,000



721,440,000



50,500,800



771,940,800



656,510,400



45,955,728



702,466,128



115



729,600,000



51,072,000



780,672,000



656,640,000



45,964,800



702,604,800



597,542,400



41,827,968



639,370,368



116



619,200,000



43,344,000



662,544,000



557,280,000



39,009,600



596,289,600



507,124,800



35,498,736



542,623,536



117



729,600,000



51,072,000



780,672,000



656,640,000



45,964,800



702,604,800



597,542,400



41,827,968



639,370,368



118



729,600,000



51,072,000



780,672,000



656,640,000



45,964,800



702,604,800



597,542,400



41,827,968



639,370,368



119



619,200,000



43,344,000



662,544,000



557,280,000



39,009,600



596,289,600



507,124,800



35,498,736



542,623,536



120



1,178,400,000



82,488,000



1,260,888,000



1,060,560,000



74,239,200



1,134,799,200



965,109,600



67,557,672



1,032,667,272



121



760,800,000



53,256,000



814,056,000



684,720,000



47,930,400



732,650,400



623,095,200



43,616,664



666,711,864



122



651,600,000



45,612,000



697,212,000



586,440,000



41,050,800



627,490,800



533,660,400



37,356,228



571,016,628



123



522,000,000



36,540,000



558,540,000



469,800,000



32,886,000



502,686,000



427,518,000



29,926,260



457,444,260



124



529,200,000



37,044,000



566,244,000



476,280,000



33,339,600



509,619,600



433,414,800



30,339,036



463,753,836



125



578,400,000



40,488,000



618,888,000



520,560,000



36,439,200



556,999,200



473,709,600



33,159,672



506,869,272



126



801,600,000



56,112,000



857,712,000



721,440,000



50,500,800



771,940,800



656,510,400



45,955,728



702,466,128




 



 
















































































































































































































































































































































호실



4



합계



(부가세포함)



5



합계



(부가세포함)



6



합계



(부가세포함)



토지+건물



부가세



토지+건물



부가세



토지+건물



부가세



101



771,822,324



54,027,563



825,849,887



702,358,315



49,165,082



751,523,397



639,146,067



44,740,225



683,886,291



102



763,773,192



53,464,123



817,237,315



695,033,605



48,652,352



743,685,957



632,480,580



44,273,641



676,754,221



103



1,207,369,800



84,515,886



1,291,885,686



1,098,706,518



76,909,456



1,175,615,974



999,822,931



69,987,605



1,069,810,537



104



859,468,428



60,162,790



919,631,218



782,116,269



54,748,139



836,864,408



711,725,805



49,820,806



761,546,612



105



888,981,912



62,228,734



951,210,646



808,973,540



56,628,148



865,601,688



736,165,921



51,531,614



787,697,536



106



613,522,728



42,946,591



656,469,319



558,305,682



39,081,398



597,387,080



508,058,171



35,564,072



543,622,243



107



543,763,584



38,063,451



581,827,035



494,824,861



34,637,740



529,462,602



450,290,624



31,520,344



481,810,968



108



461,483,568



32,303,850



493,787,418



419,950,047



29,396,503



449,346,550



382,154,543



26,750,818



408,905,361



109



543,763,584



38,063,451



581,827,035



494,824,861



34,637,740



529,462,602



450,290,624



31,520,344



481,810,968



110



543,763,584



38,063,451



581,827,035



494,824,861



34,637,740



529,462,602



450,290,624



31,520,344



481,810,968



111



461,483,568



32,303,850



493,787,418



419,950,047



29,396,503



449,346,550



382,154,543



26,750,818



408,905,361



112



648,402,300



45,388,161



693,790,461



590,046,093



41,303,227



631,349,320



536,941,945



37,585,936



574,527,881



113



686,859,264



48,080,148



734,939,412



625,041,930



43,752,935



668,794,865



568,788,157



39,815,171



608,603,327



114



597,424,464



41,819,712



639,244,176



543,656,262



38,055,938



581,712,201



494,727,199



34,630,904



529,358,103



115



543,763,584



38,063,451



581,827,035



494,824,861



34,637,740



529,462,602



450,290,624



31,520,344



481,810,968



116



461,483,568



32,303,850



493,787,418



419,950,047



29,396,503



449,346,550



382,154,543



26,750,818



408,905,361



117



543,763,584



38,063,451



581,827,035



494,824,861



34,637,740



529,462,602



450,290,624



31,520,344



481,810,968



118



543,763,584



38,063,451



581,827,035



494,824,861



34,637,740



529,462,602



450,290,624



31,520,344



481,810,968



119



461,483,568



32,303,850



493,787,418



419,950,047



29,396,503



449,346,550



382,154,543



26,750,818



408,905,361



120



878,249,736



61,477,482



939,727,218



799,207,260



55,944,508



855,151,768



727,278,606



50,909,502



778,188,109



121



567,016,632



39,691,164



606,707,796



515,985,135



36,118,959



552,104,095



469,546,473



32,868,253



502,414,726



122



485,630,964



33,994,167



519,625,131



441,924,177



30,934,692



472,858,870



402,151,001



28,150,570



430,301,571



123



389,041,380



27,232,897



416,274,277



354,027,656



24,781,936



378,809,592



322,165,167



22,551,562



344,716,728



124



394,407,468



27,608,523



422,015,991



358,910,796



25,123,756



384,034,552



326,608,824



22,862,618



349,471,442



125



431,075,736



30,175,302



461,251,038



392,278,920



27,459,524



419,738,444



356,973,817



24,988,167



381,961,984



126



597,424,464



41,819,712



639,244,176



543,656,262



38,055,938



581,712,201



494,727,199



34,630,904



529,358,103




 



 













































































































































































호실



7



합계



(부가세포함)



1 :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개찰 이전에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 Onbid 공매의 특성에 의거, 각 일자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차 공매조건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마지막 회차까지 공매실시 후 유찰된 경우, 마지막 회차 공매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3 : 공매목적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일 경우, 최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 본 물건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며, 부가가치세는 낙찰가에서 토지 건물 비율로 건물가를 계산한 금액의 10%(토지 : 건물 비율은 30% : 70%)



4 : 본 공매공고에서 매수인이 책임지는 사항 (명도책임, 근저당 등 제한물권 등)매수인이 입찰 가격 외 별도의 금액으로 책임지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 실거래 신고(금액)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는 조건입니다.



토지+건물



부가세



101



581,622,921



40,713,604



622,336,525



102



575,557,328



40,289,013



615,846,341



103



909,838,868



63,688,721



973,527,588



104



647,670,483



45,336,934



693,007,417



105



669,910,988



46,893,769



716,804,758



106



462,332,936



32,363,305



494,696,241



107



409,764,468



28,683,513



438,447,981



108



347,760,634



24,343,244



372,103,878



109



409,764,468



28,683,513



438,447,981



110



409,764,468



28,683,513



438,447,981



111



347,760,634



24,343,244



372,103,878



112



488,617,170



34,203,202



522,820,371



113



517,597,222



36,231,806



553,829,028



114



450,201,751



31,514,123



481,715,873



115



409,764,468



28,683,513



438,447,981



116



347,760,634



24,343,244



372,103,878



117



409,764,468



28,683,513



438,447,981



118



409,764,468



28,683,513



438,447,981



119



347,760,634



24,343,244



372,103,878



120



661,823,532



46,327,647



708,151,179



121



427,287,290



29,910,110



457,197,401



122



365,957,411



25,617,019



391,574,430



123



293,170,302



20,521,921



313,692,223



124



297,214,030



20,804,982



318,019,012



125



324,846,173



22,739,232



347,585,406



126



450,201,751



31,514,123



481,715,873





 



 



 



 



4. 입찰에 관한 사항



. 공매사항



공매장소 :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공매공고 :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문 의 처 : 우리자산신탁() 02) 6202-3056



공매방법 : 본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Onbid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단독입찰도 유효)합니다. : 상기 일정에 따라, Onbid 홈페이지에서 전자개찰합니다.



낙찰자 결정 : 최저 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고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Onbid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일시(응찰가능일시)에 복수의 회차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전회차 입찰자(낙찰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됨을 알려드리며, 후회차 입찰자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찰자는 당사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 의 계 약 : 공매가 유찰될 경우 전회차 최저입찰가 이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가 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찰결과 유찰일 경우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 영업일 18시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취소 등 확인 :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시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또한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매도자가 판단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내지 에서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가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 공매목적부동산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낙찰가에서 감정가의 비율로 토지와 건물 비용을 계산한 후 건물 비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잔금납부일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주체(매도인 당사)로부터 교부 받기 바랍니다.

, 공매목적부동산이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물건은 건물에 부가가치세 있으며 낙찰가에서 아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 비율에 따라 건물가액을 계산한 금액의 10%이며, 잔금 납부일



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 : 건물 비율은 30% : 70%)



* 실거래 신고가 및 부가가치세는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근저당 피담보채권 원금의 서면증빙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결정하되, 매수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설정최고액을 근저당 가치로 하여 정한다. 결정된 실거래 신고가 및 부가가치세에 과오가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입찰마감시간 전까지 Onbid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최초 입찰서 제출 시 우리은행(우리위탁), 신한은행(신한위탁) 및 하나은행(하나위탁)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입찰보증금 납부계좌(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최초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입찰서 제출시 납부계좌 발급은행 외의 은행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 받아 입찰 보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찰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물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위약금(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또는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반환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부가가치세등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잔금납부기일을 지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계약금)은 당사에 위약금으로 귀속됩니다.



잔금 지급 종기가 당사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잔금 지급 종기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주체(매도인 당사)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구 분



금 액



납부일



계약금



부가세 제외 매매대금의 10%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부가세 제외 매매대금의 90%+부가세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이내




. 계약체결시 필요서류



 























구 분



필요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대리인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계약체결 장소 : 본점 주소(또는 지역본부 주소)



 



7. 공매참가조건



.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까지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제한물권, 소송관련사항(소유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치권, 대지권 설정 및 이전 관련 제반업무,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민원사항 등은 매수자가 인수(승계)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후 이를 이유로 매매대금 감액, 매매대금 납부조건 변경, 계약 해재(해지) 및 취소 등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매도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요건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낙찰자는 매매 대금 외에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조사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목적부동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등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잔금완납일 이후 발생되는 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관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아래 각 목의 경우는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 아 래 -



1) [특히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매도인(당사)은 공매목적부동산의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비를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황대로 인수(승계)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의 매매임]



2) [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당사)가 매매대금에서 정산 납부 하기로 함]



,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에게 지급 책임이 없으며,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매도인(당사)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일 경우, 매도인(당사)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관할관공서가 매도인(당사)에게 서면으로 납부요청을 하여 매도인(당사)에게 물적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목적부동산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수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매매 대상 물건의 매매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매부동산에 대출기관(우선수익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된 임대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 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예정자는 필히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매도자는 공매목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 항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공매목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하자(등기사항증명서, 토지·



축물대장과 현황의 차이 등)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등기사항증명서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 사업부지 내의 유치권 및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



.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공매물건의 원인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라도 공매물건의 원인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제한물권의 실행, 매매계약에 민법상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 이후 30일 이내)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매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매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 진행시 Onbid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전자입찰의 경우 개찰이 익영업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12차수 이상 공매진행시 전차에서 낙찰자가 있더라도 다음 차수 공매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공매실시 후 익영업일 개찰결과, 전차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다음 차수 응찰자는 응찰이 자동으로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찰일에 이자없이 환불됩니다.



 



20251112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입찰방법

  • 공동입찰
    • 공동입찰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입찰자 중 1인이 대표로 온비드에서 입찰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공동입찰자는 ‘전자서명방식’ 또는 '서류제출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합니다.
      • 전자서명방식: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나머지 공동입찰자 전원이 온비드에서 전자서명을 완료하는 방식
      • 서류제출방식: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나머지 공동입찰자 전원이 ‘공동입찰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공고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온라인제출, 직접제출 등 제출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
  • 대리입찰
    • 대리입찰은 입찰자(위임인)를 대신하여 입찰자(위임인)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찰자(위임인) 정보로 입찰서를 제출한 후 ‘대리입찰신청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공고기관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처리됩니다.(온라인제출, 직접제출 등 제출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
  • 전자보증서
    • 전자보증서(입찰보증보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SGI서울보증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말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 온비드를 통해 전자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후 SGI서울보증에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 후 전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비드를 통한 전자보증서 발급 신청은 입찰마감일 전 영업일 18시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불가능
  • 입찰보증금 대체서류 제출
    불가능
  • 차순위 신청
    • '차순위 신청'이란?
      • 최고가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신청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서 제출 시 '차순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순위 신청자' 선정
      • 공고기관은 최고가 낙찰자 선정 후 차순위 신청을 한 입찰자 중 '최고가 낙찰자의 낙찰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 입찰자를 '차순위 신청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공고기관이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단, 동가의 최고가 차순위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차순위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 후 '차순위 신청'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최고가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신청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며, 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공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차순위 신청자는 최고가 낙찰자가 잔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입찰보증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최고가 낙찰자가 잔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공고기관에 입찰보증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됩니다.
        ※ 압류재산의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 절차는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불가능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 X 10%
  • 잔대금 납부방법
    일시불
  • 잔대금 납부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찰 제한 정보

  •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신청절차를 거쳐 공고기관이 승인한 자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불필요
  • 입찰 성립 기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동일물건 2회 이상 입찰

    동일회차에서 진행되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입찰자 1인이 2회 이상 입찰참가 가능 여부입니다.

    • 불가능
  • 동일IP 중복입찰
    불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테이블
구분
서류명
제출기한
제출방법
대리입찰서류
대리입찰서류
-
직접제출

입찰일정 및 장소

입찰일정 및 장소 정보 테이블
입찰관리번호
회차
입찰구분
입찰기간
최저입찰가격(원)
개찰일시
개찰장소
0001
1/1
전자입찰
2025-11-26 10:00 ~ 2025-11-26 12:00
662,544,000
2025-11-27 09:30
온비드
0001
2/1
전자입찰
2025-11-27 10:00 ~ 2025-11-27 12:00
596,289,600
2025-11-28 09:30
온비드
0001
3/1
전자입찰
2025-11-28 10:00 ~ 2025-11-28 12:00
542,623,536
2025-12-01 09:30
온비드
0001
4/1
전자입찰
2025-12-01 10:00 ~ 2025-12-01 12:00
493,787,418
2025-12-02 09:30
온비드
0001
5/1
전자입찰
2025-12-02 10:00 ~ 2025-12-02 12:00
449,346,550
2025-12-03 09:30
온비드
0001
6/1
전자입찰
2025-12-03 10:00 ~ 2025-12-03 12:00
408,905,361
2025-12-04 09:30
온비드
0001
7/1
전자입찰
2025-12-04 10:00 ~ 2025-12-04 12:00
372,103,878
2025-12-05 09:30
온비드

이전 입찰내역

  • 이전 입찰 결과 이전 입찰 결과 유찰
  • 이전 입찰 최저입찰가격 이전 입찰 최저입찰가격 372,103,878원
  • 전체 입찰내역 전체 입찰내역 유찰 7회 / 취소 0회
유찰
개찰일시 : 2025-12-05 09:30
  • 회차 7/1
  • 최저입찰가격 372,103,878원
  • 낙찰금액 -
유찰
개찰일시 : 2025-12-04 09:30
  • 회차 6/1
  • 최저입찰가격 408,905,361원
  • 낙찰금액 -
유찰
개찰일시 : 2025-12-03 09:30
  • 회차 5/1
  • 최저입찰가격 449,346,550원
  • 낙찰금액 -

인근 시세 및 낙찰 사례

인근 시세

물건 상세

  • 기타일반재산
  • 매각
  • 상가용및업무용건물
2025-1100-08110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2-2 디엘본 S136 근린생활시설
  • 사진
  • 감정평가금액(원)
    516,000,000
  • 최저입찰가격(원)
    372,103,878
  • 재산유형
    기타일반재산
  • 면적
    토지 28.643㎡
    건물 72.94㎡
  • 입찰방식
    일반경쟁(최고가방식)/총액
  • 입찰기간
    • 수의계약가능
    -
  • 회차
    7 / 1
  • 유찰횟수
    7회
  • 공고기관
    트로피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담당부점
    3본부1팀 / 최성휘 / 02-6202-5234
  • 공고일
    2025-11-12
공고유형
  • 일반공고
입찰방법
  • 대리입찰가능
입찰제한정보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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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정보

  •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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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지번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2-2 디엘본 S136
  • 도로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6 (디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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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현황

  • 위치 및
    주위환경
    매수자 확인
  • 이용상태
    매수자 확인
  •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있음  에스컬레이터: 있음  주차장: 있음
    매수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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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정보

  • 감정평가기관 ㈜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일 2025-09-24
    감정평가금액(원) 516,000,000
    감정평가서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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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수 책임 및 부대조건

  • 인도/
    인수 책임
    매수자
  • 부대조건
    매수자 확인

입찰정보

공고문 정보

공고문

[붙임3]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1. 공매목적부동산(토지 및 건물)



 



















물건



번호



소재지



면적(전유)



()



비고



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2-2 디엘본 S136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26호실



(세부내역은 감정평가서 참고)



감정평가서 참고



 




1. : 공매목적부동산 및 공매관련 세부내역은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토지 및 건축물대장 또는



현장 확인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등기사항증명서상 압류나 근저당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 신탁사(이하 당사라 함)를 납부의무자로 하는 매매부동산의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미납에 따른 압류는 낙찰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할 경우 해당 잔금으로 당사가 이를 납부



합니다.



3. : 2021년부터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당사를 납부의무자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06월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당사가 정산, 납부하지



않습니다.



4. : 본건 신탁 부동산 공매는 세금 체납에 따른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관련이



없습니다.



5. : 매수인은 공매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일자 기준으로 미납 된 관리비가 존재 할 경우



전액을 납부한 후 관리비완납증명서를 매도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매도인 에게 관리비 및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매 공고 기준일 이전으로 관리비 완납 되었음.)



 



2. 매각 방법



[ 일괄매각 / 개별매각 ]



 



3. 차수별 입찰일시 및 최저 입찰가격



 





























































구분



공매일시(응찰가능일시)



온비드 개찰일시



1



202511 26



10:00 ~ 12:00



202511 27



09:30



2



202511 27



10:00 ~ 12:00



202511 28



09:30



3



202511 28



10:00 ~ 12:00



202512 01



09:30



4



202512 01



10:00 ~ 12:00



202512 02



09:30



5



202512 02



10:00 ~ 12:00



202512 03



09:30



6



202512 03



10:00 ~ 12:00



202512 04



09:30



7



202512 04



10:00 ~ 12:00



202512 05



09:30




 













[단위 : ]



 
















































































































































































































































































































































호실



1



합계



(부가세포함)



2



합계



(부가세포함)



3



합계



(부가세포함)



토지+건물



부가세



토지+건물



부가세



토지+건물



부가세



101



1,035,600,000



72,492,000



1,108,092,000



932,040,000



65,242,800



997,282,800



848,156,400



59,370,948



907,527,348



102



1,024,800,000



71,736,000



1,096,536,000



922,320,000



64,562,400



986,882,400



839,311,200



58,751,784



898,062,984



103



1,620,000,000



113,400,000



1,733,400,000



1,458,000,000



102,060,000



1,560,060,000



1,326,780,000



92,874,600



1,419,654,600



104



1,153,200,000



80,724,000



1,233,924,000



1,037,880,000



72,651,600



1,110,531,600



944,470,800



66,112,956



1,010,583,756



105



1,192,800,000



83,496,000



1,276,296,000



1,073,520,000



75,146,400



1,148,666,400



976,903,200



68,383,224



1,045,286,424



106



823,200,000



57,624,000



880,824,000



740,880,000



51,861,600



792,741,600



674,200,800



47,194,056



721,394,856



107



729,600,000



51,072,000



780,672,000



656,640,000



45,964,800



702,604,800



597,542,400



41,827,968



639,370,368



108



619,200,000



43,344,000



662,544,000



557,280,000



39,009,600



596,289,600



507,124,800



35,498,736



542,623,536



109



729,600,000



51,072,000



780,672,000



656,640,000



45,964,800



702,604,800



597,542,400



41,827,968



639,370,368



110



729,600,000



51,072,000



780,672,000



656,640,000



45,964,800



702,604,800



597,542,400



41,827,968



639,370,368



111



619,200,000



43,344,000



662,544,000



557,280,000



39,009,600



596,289,600



507,124,800



35,498,736



542,623,536



112



870,000,000



60,900,000



930,900,000



783,000,000



54,810,000



837,810,000



712,530,000



49,877,100



762,407,100



113



921,600,000



64,512,000



986,112,000



829,440,000



58,060,800



887,500,800



754,790,400



52,835,328



807,625,728



114



801,600,000



56,112,000



857,712,000



721,440,000



50,500,800



771,940,800



656,510,400



45,955,728



702,466,128



115



729,600,000



51,072,000



780,672,000



656,640,000



45,964,800



702,604,800



597,542,400



41,827,968



639,370,368



116



619,200,000



43,344,000



662,544,000



557,280,000



39,009,600



596,289,600



507,124,800



35,498,736



542,623,536



117



729,600,000



51,072,000



780,672,000



656,640,000



45,964,800



702,604,800



597,542,400



41,827,968



639,370,368



118



729,600,000



51,072,000



780,672,000



656,640,000



45,964,800



702,604,800



597,542,400



41,827,968



639,370,368



119



619,200,000



43,344,000



662,544,000



557,280,000



39,009,600



596,289,600



507,124,800



35,498,736



542,623,536



120



1,178,400,000



82,488,000



1,260,888,000



1,060,560,000



74,239,200



1,134,799,200



965,109,600



67,557,672



1,032,667,272



121



760,800,000



53,256,000



814,056,000



684,720,000



47,930,400



732,650,400



623,095,200



43,616,664



666,711,864



122



651,600,000



45,612,000



697,212,000



586,440,000



41,050,800



627,490,800



533,660,400



37,356,228



571,016,628



123



522,000,000



36,540,000



558,540,000



469,800,000



32,886,000



502,686,000



427,518,000



29,926,260



457,444,260



124



529,200,000



37,044,000



566,244,000



476,280,000



33,339,600



509,619,600



433,414,800



30,339,036



463,753,836



125



578,400,000



40,488,000



618,888,000



520,560,000



36,439,200



556,999,200



473,709,600



33,159,672



506,869,272



126



801,600,000



56,112,000



857,712,000



721,440,000



50,500,800



771,940,800



656,510,400



45,955,728



702,466,128




 



 
















































































































































































































































































































































호실



4



합계



(부가세포함)



5



합계



(부가세포함)



6



합계



(부가세포함)



토지+건물



부가세



토지+건물



부가세



토지+건물



부가세



101



771,822,324



54,027,563



825,849,887



702,358,315



49,165,082



751,523,397



639,146,067



44,740,225



683,886,291



102



763,773,192



53,464,123



817,237,315



695,033,605



48,652,352



743,685,957



632,480,580



44,273,641



676,754,221



103



1,207,369,800



84,515,886



1,291,885,686



1,098,706,518



76,909,456



1,175,615,974



999,822,931



69,987,605



1,069,810,537



104



859,468,428



60,162,790



919,631,218



782,116,269



54,748,139



836,864,408



711,725,805



49,820,806



761,546,612



105



888,981,912



62,228,734



951,210,646



808,973,540



56,628,148



865,601,688



736,165,921



51,531,614



787,697,536



106



613,522,728



42,946,591



656,469,319



558,305,682



39,081,398



597,387,080



508,058,171



35,564,072



543,622,243



107



543,763,584



38,063,451



581,827,035



494,824,861



34,637,740



529,462,602



450,290,624



31,520,344



481,810,968



108



461,483,568



32,303,850



493,787,418



419,950,047



29,396,503



449,346,550



382,154,543



26,750,818



408,905,361



109



543,763,584



38,063,451



581,827,035



494,824,861



34,637,740



529,462,602



450,290,624



31,520,344



481,810,968



110



543,763,584



38,063,451



581,827,035



494,824,861



34,637,740



529,462,602



450,290,624



31,520,344



481,810,968



111



461,483,568



32,303,850



493,787,418



419,950,047



29,396,503



449,346,550



382,154,543



26,750,818



408,905,361



112



648,402,300



45,388,161



693,790,461



590,046,093



41,303,227



631,349,320



536,941,945



37,585,936



574,527,881



113



686,859,264



48,080,148



734,939,412



625,041,930



43,752,935



668,794,865



568,788,157



39,815,171



608,603,327



114



597,424,464



41,819,712



639,244,176



543,656,262



38,055,938



581,712,201



494,727,199



34,630,904



529,358,103



115



543,763,584



38,063,451



581,827,035



494,824,861



34,637,740



529,462,602



450,290,624



31,520,344



481,810,968



116



461,483,568



32,303,850



493,787,418



419,950,047



29,396,503



449,346,550



382,154,543



26,750,818



408,905,361



117



543,763,584



38,063,451



581,827,035



494,824,861



34,637,740



529,462,602



450,290,624



31,520,344



481,810,968



118



543,763,584



38,063,451



581,827,035



494,824,861



34,637,740



529,462,602



450,290,624



31,520,344



481,810,968



119



461,483,568



32,303,850



493,787,418



419,950,047



29,396,503



449,346,550



382,154,543



26,750,818



408,905,361



120



878,249,736



61,477,482



939,727,218



799,207,260



55,944,508



855,151,768



727,278,606



50,909,502



778,188,109



121



567,016,632



39,691,164



606,707,796



515,985,135



36,118,959



552,104,095



469,546,473



32,868,253



502,414,726



122



485,630,964



33,994,167



519,625,131



441,924,177



30,934,692



472,858,870



402,151,001



28,150,570



430,301,571



123



389,041,380



27,232,897



416,274,277



354,027,656



24,781,936



378,809,592



322,165,167



22,551,562



344,716,728



124



394,407,468



27,608,523



422,015,991



358,910,796



25,123,756



384,034,552



326,608,824



22,862,618



349,471,442



125



431,075,736



30,175,302



461,251,038



392,278,920



27,459,524



419,738,444



356,973,817



24,988,167



381,961,984



126



597,424,464



41,819,712



639,244,176



543,656,262



38,055,938



581,712,201



494,727,199



34,630,904



529,358,103




 



 













































































































































































호실



7



합계



(부가세포함)



1 :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개찰 이전에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 Onbid 공매의 특성에 의거, 각 일자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차 공매조건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마지막 회차까지 공매실시 후 유찰된 경우, 마지막 회차 공매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3 : 공매목적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일 경우, 최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 본 물건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며, 부가가치세는 낙찰가에서 토지 건물 비율로 건물가를 계산한 금액의 10%(토지 : 건물 비율은 30% : 70%)



4 : 본 공매공고에서 매수인이 책임지는 사항 (명도책임, 근저당 등 제한물권 등)매수인이 입찰 가격 외 별도의 금액으로 책임지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 실거래 신고(금액)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는 조건입니다.



토지+건물



부가세



101



581,622,921



40,713,604



622,336,525



102



575,557,328



40,289,013



615,846,341



103



909,838,868



63,688,721



973,527,588



104



647,670,483



45,336,934



693,007,417



105



669,910,988



46,893,769



716,804,758



106



462,332,936



32,363,305



494,696,241



107



409,764,468



28,683,513



438,447,981



108



347,760,634



24,343,244



372,103,878



109



409,764,468



28,683,513



438,447,981



110



409,764,468



28,683,513



438,447,981



111



347,760,634



24,343,244



372,103,878



112



488,617,170



34,203,202



522,820,371



113



517,597,222



36,231,806



553,829,028



114



450,201,751



31,514,123



481,715,873



115



409,764,468



28,683,513



438,447,981



116



347,760,634



24,343,244



372,103,878



117



409,764,468



28,683,513



438,447,981



118



409,764,468



28,683,513



438,447,981



119



347,760,634



24,343,244



372,103,878



120



661,823,532



46,327,647



708,151,179



121



427,287,290



29,910,110



457,197,401



122



365,957,411



25,617,019



391,574,430



123



293,170,302



20,521,921



313,692,223



124



297,214,030



20,804,982



318,019,012



125



324,846,173



22,739,232



347,585,406



126



450,201,751



31,514,123



481,715,873





 



 



 



 



4. 입찰에 관한 사항



. 공매사항



공매장소 :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공매공고 :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문 의 처 : 우리자산신탁() 02) 6202-3056



공매방법 : 본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Onbid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단독입찰도 유효)합니다. : 상기 일정에 따라, Onbid 홈페이지에서 전자개찰합니다.



낙찰자 결정 : 최저 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고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Onbid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일시(응찰가능일시)에 복수의 회차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전회차 입찰자(낙찰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됨을 알려드리며, 후회차 입찰자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찰자는 당사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 의 계 약 : 공매가 유찰될 경우 전회차 최저입찰가 이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가 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찰결과 유찰일 경우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 영업일 18시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취소 등 확인 :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시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또한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매도자가 판단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내지 에서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가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 공매목적부동산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낙찰가에서 감정가의 비율로 토지와 건물 비용을 계산한 후 건물 비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잔금납부일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주체(매도인 당사)로부터 교부 받기 바랍니다.

, 공매목적부동산이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물건은 건물에 부가가치세 있으며 낙찰가에서 아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 비율에 따라 건물가액을 계산한 금액의 10%이며, 잔금 납부일



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 : 건물 비율은 30% : 70%)



* 실거래 신고가 및 부가가치세는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근저당 피담보채권 원금의 서면증빙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결정하되, 매수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설정최고액을 근저당 가치로 하여 정한다. 결정된 실거래 신고가 및 부가가치세에 과오가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입찰마감시간 전까지 Onbid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최초 입찰서 제출 시 우리은행(우리위탁), 신한은행(신한위탁) 및 하나은행(하나위탁)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입찰보증금 납부계좌(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최초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입찰서 제출시 납부계좌 발급은행 외의 은행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 받아 입찰 보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찰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물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위약금(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또는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반환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부가가치세등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잔금납부기일을 지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계약금)은 당사에 위약금으로 귀속됩니다.



잔금 지급 종기가 당사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잔금 지급 종기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주체(매도인 당사)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구 분



금 액



납부일



계약금



부가세 제외 매매대금의 10%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부가세 제외 매매대금의 90%+부가세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이내




. 계약체결시 필요서류



 























구 분



필요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대리인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계약체결 장소 : 본점 주소(또는 지역본부 주소)



 



7. 공매참가조건



.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까지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공매목적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제한물권, 소송관련사항(소유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치권, 대지권 설정 및 이전 관련 제반업무,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민원사항 등은 매수자가 인수(승계)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추후 이를 이유로 매매대금 감액, 매매대금 납부조건 변경, 계약 해재(해지) 및 취소 등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매도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요건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낙찰자는 매매 대금 외에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조사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목적부동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등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잔금완납일 이후 발생되는 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관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아래 각 목의 경우는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 아 래 -



1) [특히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매도인(당사)은 공매목적부동산의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비를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황대로 인수(승계)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의 매매임]



2) [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당사)가 매매대금에서 정산 납부 하기로 함]



,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에게 지급 책임이 없으며,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매도인(당사)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일 경우, 매도인(당사)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관할관공서가 매도인(당사)에게 서면으로 납부요청을 하여 매도인(당사)에게 물적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목적부동산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매수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매매 대상 물건의 매매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매부동산에 대출기관(우선수익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된 임대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 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예정자는 필히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매도자는 공매목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 항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공매목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하자(등기사항증명서, 토지·



축물대장과 현황의 차이 등)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등기사항증명서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 사업부지 내의 유치권 및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



.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공매물건의 원인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라도 공매물건의 원인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제한물권의 실행, 매매계약에 민법상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 이후 30일 이내)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매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매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 진행시 Onbid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전자입찰의 경우 개찰이 익영업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12차수 이상 공매진행시 전차에서 낙찰자가 있더라도 다음 차수 공매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공매실시 후 익영업일 개찰결과, 전차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다음 차수 응찰자는 응찰이 자동으로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찰일에 이자없이 환불됩니다.



 



20251112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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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 불가능
    공동입찰
    • 공동입찰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입찰자 중 1인이 대표로 온비드에서 입찰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공동입찰자는 ‘전자서명방식’ 또는 '서류제출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합니다.
      • 전자서명방식: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나머지 공동입찰자 전원이 온비드에서 전자서명을 완료하는 방식
      • 서류제출방식: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나머지 공동입찰자 전원이 ‘공동입찰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공고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온라인제출, 직접제출 등 제출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
    대리입찰
    • 대리입찰은 입찰자(위임인)를 대신하여 입찰자(위임인)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찰자(위임인) 정보로 입찰서를 제출한 후 ‘대리입찰신청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공고기관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처리됩니다.(온라인제출, 직접제출 등 제출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능
    전자보증서
    • 전자보증서(입찰보증보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SGI서울보증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말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 온비드를 통해 전자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후 SGI서울보증에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 후 전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비드를 통한 전자보증서 발급 신청은 입찰마감일 전 영업일 18시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불가능
    입찰보증금 대체서류 제출
  • 불가능
    차순위 신청
    • '차순위 신청'이란?
      • 최고가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신청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서 제출 시 '차순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순위 신청자' 선정
      • 공고기관은 최고가 낙찰자 선정 후 차순위 신청을 한 입찰자 중 '최고가 낙찰자의 낙찰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 입찰자를 '차순위 신청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공고기관이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단, 동가의 최고가 차순위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차순위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 후 '차순위 신청'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최고가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신청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며, 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공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차순위 신청자는 최고가 낙찰자가 잔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입찰보증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최고가 낙찰자가 잔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공고기관에 입찰보증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됩니다.
        ※ 압류재산의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 절차는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 X 10%
  • 잔대금 납부방법
    일시불
  • 잔대금 납부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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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한 정보

  • 불필요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신청절차를 거쳐 공고기관이 승인한 자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입찰 성립 기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불가능
    동일물건 2회 이상 입찰

    동일회차에서 진행되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입찰자 1인이 2회 이상 입찰참가 가능 여부입니다.

  • 불가능
    동일IP 중복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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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구분 대리입찰서류
    서류명 대리입찰서류
    제출기한 -
    제출방법 직접제출
입찰일정 및 장소

입찰일정 및 장소

  • 입찰관리번호 0001
    회차 1/1
    입찰구분 전자입찰
    입찰기간 2025-11-26 10:00~
    2025-11-26 12:00
    최저입찰가격(원) 662,544,000
    개찰일시 2025-11-27 09:30
    개찰장소 온비드
  • 입찰관리번호 0001
    회차 2/1
    입찰구분 전자입찰
    입찰기간 2025-11-27 10:00~
    2025-11-27 12:00
    최저입찰가격(원) 596,289,600
    개찰일시 2025-11-28 09:30
    개찰장소 온비드
  • 입찰관리번호 0001
    회차 3/1
    입찰구분 전자입찰
    입찰기간 2025-11-28 10:00~
    2025-11-28 12:00
    최저입찰가격(원) 542,623,536
    개찰일시 2025-12-01 09:30
    개찰장소 온비드
  • 입찰관리번호 0001
    회차 4/1
    입찰구분 전자입찰
    입찰기간 2025-12-01 10:00~
    2025-12-01 12:00
    최저입찰가격(원) 493,787,418
    개찰일시 2025-12-02 09:30
    개찰장소 온비드
  • 입찰관리번호 0001
    회차 5/1
    입찰구분 전자입찰
    입찰기간 2025-12-02 10:00~
    2025-12-02 12:00
    최저입찰가격(원) 449,346,550
    개찰일시 2025-12-03 09:30
    개찰장소 온비드
  • 입찰관리번호 0001
    회차 6/1
    입찰구분 전자입찰
    입찰기간 2025-12-03 10:00~
    2025-12-03 12:00
    최저입찰가격(원) 408,905,361
    개찰일시 2025-12-04 09:30
    개찰장소 온비드
  • 입찰관리번호 0001
    회차 7/1
    입찰구분 전자입찰
    입찰기간 2025-12-04 10:00~
    2025-12-04 12:00
    최저입찰가격(원) 372,103,878
    개찰일시 2025-12-05 09:30
    개찰장소 온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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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입찰내역

  • 이전 입찰 결과 이전 입찰 결과 유찰
  • 이전 입찰 최저입찰가격 이전 입찰 최저입찰가격 372,103,878원
  • 전체 입찰내역 전체 입찰내역 유찰 7회 / 취소 0회
유찰
개찰일시 : 2025-12-05 09:30
  • 회차 7/1
  • 최저입찰가격 372,103,878원
  • 낙찰금액 -
유찰
개찰일시 : 2025-12-04 09:30
  • 회차 6/1
  • 최저입찰가격 408,905,361원
  • 낙찰금액 -
유찰
개찰일시 : 2025-12-03 09:30
  • 회차 5/1
  • 최저입찰가격 449,346,550원
  • 낙찰금액 -

인근 시세 및 낙찰 사례

인근 시세

검색조건

  • 처분방식
  •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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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부대비용 및 총 매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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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부대비용 및 총 매입가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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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비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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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비용 상세내역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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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말소등록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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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건당 7,200원(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원)
(대법원수입증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 (필지수 X 15,000원) + (말소건수 X 4,000원)
메시지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 참고
* 할인시 할인율 10% 적용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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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부담 임차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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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 공고요금, 관리비 등
소유권 이전비용 합계(원)
총 매입가(원)
본 결과는 자동계산에 의한 비용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기초정보는 까지 수집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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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이전비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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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비용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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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 말소등록세(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 말소건당 7,200원(교육세 포함)
    • 등기신청수수료(원)(대법원수입증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 (필지수 X 15,000원) + (말소건수 X 4,000원)
    • 메시지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 참고
      * 할인시 할인율 10% 적용
    • *
      메시지입니다.
      * 낙찰자 부담 임차보증금 등
    • *
      메시지입니다.
      * 미납 공고요금, 관리비 등
    • 메시지입니다.
  • 메시지입니다.
    본 결과는 자동계산에 의한 비용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기초정보는 까지 수집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