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대상 부동산 공매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은 첨부파일 내용과 같습니다. ]
[본 물건 유의사항]
* 본 건 토지는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토지 이용·개발·건축 행위 등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4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토지는 감정평가서(㈜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기준시점: 2025.06.05.) 상 제시 외 건물(ㄱ.판넬조판넬지붕(사무실 등)1층 소재 약 38㎡), ㄴ. 컨테이너 2층소재)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도자(당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명도, 철거, 수거, 인도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낙찰자)와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시설 또는 대여한 자가 별도 협의하여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물건 유의사항]
* 본 건 토지는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토지 이용·개발·건축 행위 등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4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토지는 감정평가서(㈜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기준시점: 2025.06.05.) 상 제시 외 건물(ㄱ.판넬조판넬지붕(사무실 등)1층 소재 약 38㎡), ㄴ. 컨테이너 2층소재)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도자(당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명도, 철거, 수거, 인도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낙찰자)와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시설 또는 대여한 자가 별도 협의하여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