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하는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매수자의 책임으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되고 낙찰 취소 및 재공고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손해)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 입찰금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공부상 용도 및 실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하여 매매가액으로 합니다. 과세거래의 판단에 대하여 공고에 표시된 과세 기준을 매수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물공급가액의 10%)
- 본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하는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매수자의 책임으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되고 낙찰 취소 및 재공고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손해)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 입찰금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공부상 용도 및 실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하여 매매가액으로 합니다. 과세거래의 판단에 대하여 공고에 표시된 과세 기준을 매수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물공급가액의 10%)
- 본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