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시행권,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공매대상 부동산은 당사를 수탁자로 한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부동산으로, 위 토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당사를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허가번호:2020-건축과-신축허가-143)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공매부동산 위 지상의 미준공 건물은 신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사전조사(방문)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매부동산에 대한 사업시행권, 인허가권, 건축주 지위 등 사업시행 관련 권한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 당사(매도자)는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된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시행사로서 아래의 계약에 대해 승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수자는 신탁 전, 후 / 매매계약체결 전, 후 / 소유권이전 전, 후 관계없이 당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상세 승계꼐약 내용은 공고문참조)
▶ 당사(매도자)는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의 수탁시행사로 상기 건축물의 현 건축주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내에서 해당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에 대한 서면 발급 등의 협조를 제공하나, 그외 여타 건축관계자와의 협의/정산 또는 원상복구, 소송 등 분쟁의 해결, 사업시행권과 관련한 업무 등 일체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며, 소유권이전 후 건축허가의 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 시까지 건축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건축주변경, 인허가변경, 관련계약 변경(승계, 타절 등), 유치권(유치권행사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공사, 분양 등 공매부동산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반드시 입찰 전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내용]
허가번호 : 2020-건축과-신축허가-143
건 축 주 : 교보자산신탁㈜
건축면적 : 650.61㎡
연 면 적 : 7,242.0769㎡
주 용 도 : 오피스텔(주거용)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본건 공매부동산에 포함된 미준공 건물은 근생시설 및 오피스텔 1동임.
▶ 본건 공매는 토지와 그 지상의 미준공 건물(물건번호(3))을 함께 매각하는 것입니다. 미준공 건물은 현 상황 그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며, 매수자가 사업시행권을 취득하고 잔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물건번호(3) 물건은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분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
- 계약금 : 낙찰금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이하 같음)
- 잔금 : 낙찰금액의 95%(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 납부)
- 위약금 : 낙찰금액의 10%
- 잔금 납부 기한의 연장 : 연체료 1억원(현 PF이자 상당 금액) 선취입금하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최대 총 3회까지 연체료 총 3억원 선취입금하고 연장 가능)(연장된 기한보다 일찍 잔금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위 선취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함)
- 미준공 건물에 대한 공사 진행 : 계약금 입금 후 매수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공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공사 및 준공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종국적 부담하나,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은 당사의 판단에 따라 당사를 포함하여 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체결하도록 당사가 결정할 수 있음).
- 건축주 명의변경 : 당사가 승인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공사 이행 완료 시 명의변경서류 교부 가능. 한편, 매수인은 언제든지 건축주를 당사로 재변경할 수 있도록 매수인의 인감 등 당사가 요청하는 일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당사에서 입찰자의 공사이행가능성, 잔금이행가능성 등 계약이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후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최고가 입찰하였더라도,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낙찰자는 낙찰 후 계약체결 전까지 공사이행능력, 잔금납부능력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능력에 대한 당사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결과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합니다.
▶ 매수인 의무이행사항 및 계약해제사유 ◀
- 매수인은 아래 모든 조건을 각 기한 내 이행(달성)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당사가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시공사 관계자변경 진행 완료
②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준공까지 잔여 공사의 30% 이상 달성(당사 기술팀 검토 기준)
③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준공까지 잔여 공사의 70% 이상 달성(당사 기술팀 검토 기준)
④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공사 완료 후 건축주 명의변경(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사 기술팀에서 판단했을 때 신청 즉시 사용승인을 바로 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사가 이행되었을 경우에만 신청함. 당사가 승인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공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은 진행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으로 봄)(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매수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는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⑤ 건축주 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소유권보존등기 바로 다음 순위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당사를 수탁자 겸 단독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 완료
⑥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 매매대금 잔금 지급 완료
▶ 매수인이 공사비용을 투입한 후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아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일체 포기
② 유치권, 유익비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등 일체 포기
③ 기타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 포기
▶ 공사이행 구체적 조건
- 매수인과 시공사간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공사비 적정성에 관한 당사의 사전 검토를 받아, 당사가 수용가능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당사의 사전서면동의 득할 것).
- 공사비 지급은 신탁계좌를 통해서 자금집행해야 합니다(공사비 상당액을 매수인이 신탁계좌에 우선 입금한 다음 해당 신탁계좌에서 지출해야 함).
- 당사 기술팀의 정기적인 공정률 점검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시행권,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공매대상 부동산은 당사를 수탁자로 한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부동산으로, 위 토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당사를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허가번호:2020-건축과-신축허가-143)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공매부동산 위 지상의 미준공 건물은 신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사전조사(방문)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매부동산에 대한 사업시행권, 인허가권, 건축주 지위 등 사업시행 관련 권한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 당사(매도자)는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된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시행사로서 아래의 계약에 대해 승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수자는 신탁 전, 후 / 매매계약체결 전, 후 / 소유권이전 전, 후 관계없이 당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상세 승계꼐약 내용은 공고문참조)
▶ 당사(매도자)는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의 수탁시행사로 상기 건축물의 현 건축주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내에서 해당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에 대한 서면 발급 등의 협조를 제공하나, 그외 여타 건축관계자와의 협의/정산 또는 원상복구, 소송 등 분쟁의 해결, 사업시행권과 관련한 업무 등 일체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며, 소유권이전 후 건축허가의 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 시까지 건축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건축주변경, 인허가변경, 관련계약 변경(승계, 타절 등), 유치권(유치권행사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공사, 분양 등 공매부동산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반드시 입찰 전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내용]
허가번호 : 2020-건축과-신축허가-143
건 축 주 : 교보자산신탁㈜
건축면적 : 650.61㎡
연 면 적 : 7,242.0769㎡
주 용 도 : 오피스텔(주거용)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본건 공매부동산에 포함된 미준공 건물은 근생시설 및 오피스텔 1동임.
▶ 본건 공매는 토지와 그 지상의 미준공 건물(물건번호(3))을 함께 매각하는 것입니다. 미준공 건물은 현 상황 그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며, 매수자가 사업시행권을 취득하고 잔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물건번호(3) 물건은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분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
- 계약금 : 낙찰금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이하 같음)
- 잔금 : 낙찰금액의 95%(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 납부)
- 위약금 : 낙찰금액의 10%
- 잔금 납부 기한의 연장 : 연체료 1억원(현 PF이자 상당 금액) 선취입금하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최대 총 3회까지 연체료 총 3억원 선취입금하고 연장 가능)(연장된 기한보다 일찍 잔금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위 선취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함)
- 미준공 건물에 대한 공사 진행 : 계약금 입금 후 매수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공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공사 및 준공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종국적 부담하나,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은 당사의 판단에 따라 당사를 포함하여 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체결하도록 당사가 결정할 수 있음).
- 건축주 명의변경 : 당사가 승인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공사 이행 완료 시 명의변경서류 교부 가능. 한편, 매수인은 언제든지 건축주를 당사로 재변경할 수 있도록 매수인의 인감 등 당사가 요청하는 일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당사에서 입찰자의 공사이행가능성, 잔금이행가능성 등 계약이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후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최고가 입찰하였더라도,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낙찰자는 낙찰 후 계약체결 전까지 공사이행능력, 잔금납부능력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능력에 대한 당사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결과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합니다.
▶ 매수인 의무이행사항 및 계약해제사유 ◀
- 매수인은 아래 모든 조건을 각 기한 내 이행(달성)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당사가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시공사 관계자변경 진행 완료
②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준공까지 잔여 공사의 30% 이상 달성(당사 기술팀 검토 기준)
③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준공까지 잔여 공사의 70% 이상 달성(당사 기술팀 검토 기준)
④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공사 완료 후 건축주 명의변경(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사 기술팀에서 판단했을 때 신청 즉시 사용승인을 바로 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사가 이행되었을 경우에만 신청함. 당사가 승인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공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은 진행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으로 봄)(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매수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는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⑤ 건축주 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소유권보존등기 바로 다음 순위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당사를 수탁자 겸 단독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 완료
⑥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 매매대금 잔금 지급 완료
▶ 매수인이 공사비용을 투입한 후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아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일체 포기
② 유치권, 유익비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등 일체 포기
③ 기타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 포기
▶ 공사이행 구체적 조건
- 매수인과 시공사간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공사비 적정성에 관한 당사의 사전 검토를 받아, 당사가 수용가능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당사의 사전서면동의 득할 것).
- 공사비 지급은 신탁계좌를 통해서 자금집행해야 합니다(공사비 상당액을 매수인이 신탁계좌에 우선 입금한 다음 해당 신탁계좌에서 지출해야 함).
- 당사 기술팀의 정기적인 공정률 점검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