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다른 일반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부동산은 매도자(당사)가 수탁 중인 토지만을 매각하는 건입니다.
※ 단, 감정평가서에 따라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매부동산은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본 허가에 따른 신축 중인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당사의 공매부동산 목록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매부동산(토지)의 매수와는 별도로 매수자 (낙찰자)는 사업시행권 및 권리의무 일체에대하여 권리자 또는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양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반비용은매수자(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 건축신고, 인허가, 준공, 기타의 신고 및 변경 등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매도자(당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입찰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부동산의 인도, 일체의 명도 및 유치권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며, 매도자(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공매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 및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와의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낙찰자)가 인지하고 매수자(낙찰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자(낙찰자)는 해당 사업지 관련한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 등은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본건 공매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온비드 공고상 첨부된 공매공고 및 감정평가서 등을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제반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진 및 첨부파일, 공고내용 등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라도 매도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고내용과 물건등록내용, 첨부파일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부동산은 매도자(당사)가 수탁 중인 토지만을 매각하는 건입니다.
※ 단, 감정평가서에 따라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매부동산은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본 허가에 따른 신축 중인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당사의 공매부동산 목록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매부동산(토지)의 매수와는 별도로 매수자 (낙찰자)는 사업시행권 및 권리의무 일체에대하여 권리자 또는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양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반비용은매수자(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 건축신고, 인허가, 준공, 기타의 신고 및 변경 등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매도자(당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입찰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부동산의 인도, 일체의 명도 및 유치권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며, 매도자(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공매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 및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와의 권리관계의 말소는 매수자(낙찰자)가 인지하고 매수자(낙찰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자(낙찰자)는 해당 사업지 관련한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 등은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