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부동산의 인도, 일체의 명도 및 유치권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거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시 매수자(낙찰자)는 매각대금 외에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서는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 조사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2종 근생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에 관리비 체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세부 금액 공매공고 첨부파일 3.미납관리비 참조), 체납관리비와 관련한 금원 전체(선수관리비, 공용관리비, 연체료 등)는 매수자(낙찰자)가 매매대금 외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체납된 관리비 일체(소유권이전일 기준)를 납부하고, 관리사무소 측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잔금 완납 전 매도자(당사)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에 조세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다수 접수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부동산의 인도, 일체의 명도 및 유치권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거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시 매수자(낙찰자)는 매각대금 외에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서는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 조사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2종 근생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 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에 관리비 체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세부 금액 공매공고 첨부파일 3.미납관리비 참조), 체납관리비와 관련한 금원 전체(선수관리비, 공용관리비, 연체료 등)는 매수자(낙찰자)가 매매대금 외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체납된 관리비 일체(소유권이전일 기준)를 납부하고, 관리사무소 측 관리비 완납증명서를 잔금 완납 전 매도자(당사)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에 조세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다수 접수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