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물건 유의사항]
-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처리합니다.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임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당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부지로 본 공매는 공매대상 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를 함께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매수자는 잔금납부 후 즉시 해당 건축주의 지위 일체를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건축허가 내용 및 개발행위허가내용 : 첨부 공매공고 참조
- 매수자가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주 변경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당사 명의로 된 건축허가(기타 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포함)를 말소(또는 관련 권리를 포기)하고 발생한 비용 등을 매수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건축주 변경, 인허가 변경, 관련계약 변경 등 공매부동산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잔금 납부일 이후 매수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사는 건축주 변경의 행정절차에 대한 협조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입찰 희망자는 반드시 입찰 전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상기 주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처리합니다.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임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당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부지로 본 공매는 공매대상 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를 함께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매수자는 잔금납부 후 즉시 해당 건축주의 지위 일체를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건축허가 내용 및 개발행위허가내용 : 첨부 공매공고 참조
- 매수자가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주 변경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당사 명의로 된 건축허가(기타 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포함)를 말소(또는 관련 권리를 포기)하고 발생한 비용 등을 매수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건축주 변경, 인허가 변경, 관련계약 변경 등 공매부동산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잔금 납부일 이후 매수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사는 건축주 변경의 행정절차에 대한 협조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입찰 희망자는 반드시 입찰 전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상기 주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