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본건은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현황 근생 및 펜션시설로 이용하는바,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처리 합니다. 낙찰대금과 별도로 건물가의 10%를 부담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유효한 건축허가가 있습니다. 타인이 건축주인 권리로서 당사는 권리의무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승계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건에 전입세대 확인서상 신탁계약일 이전 전입세대가 존재합니다. 현장에 있을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점유자 등에 대한 일체의 명도, 인도 및 유치권 등은 전적으로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찰 시 반드시 본 공고 유의사항 7의 2 및 7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현황
물건번호 전입자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3) 서삼열,이현정 미상 미상 미상
(6) 김광수(거주불명자) 미상 미상 미상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은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현황 근생 및 펜션시설로 이용하는바,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처리 합니다. 낙찰대금과 별도로 건물가의 10%를 부담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유효한 건축허가가 있습니다. 타인이 건축주인 권리로서 당사는 권리의무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승계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건에 전입세대 확인서상 신탁계약일 이전 전입세대가 존재합니다. 현장에 있을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점유자 등에 대한 일체의 명도, 인도 및 유치권 등은 전적으로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찰 시 반드시 본 공고 유의사항 7의 2 및 7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현황
물건번호 전입자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3) 서삼열,이현정 미상 미상 미상
(6) 김광수(거주불명자) 미상 미상 미상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