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조세 및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부동산의 거주자 및 전입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6카단3036)이 제기되었습니다. 추후 동일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전일까지 해당 소송이 종결(확정)되 지 않을 시,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이후 즉시 소송 및 가처분을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 및 가처분의 진행, 수계, 판결(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자가 이를 수계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와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본 공매부동산 소유권 이전 불가, 소송의 패소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않습니다.)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명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자는 소송 및 가처분의 집 행권한 수계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계할 경우, 매수자는 제반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 및 가처분의 승계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 및 가처분의 수계여부나 판결(결정)과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모두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본 공고 7. 유의사항 2. 참고).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조세 및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사되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부동산의 거주자 및 전입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6카단3036)이 제기되었습니다. 추후 동일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전일까지 해당 소송이 종결(확정)되 지 않을 시,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이후 즉시 소송 및 가처분을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 및 가처분의 진행, 수계, 판결(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자가 이를 수계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와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본 공매부동산 소유권 이전 불가, 소송의 패소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않습니다.)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명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자는 소송 및 가처분의 집 행권한 수계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계할 경우, 매수자는 제반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 및 가처분의 승계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 및 가처분의 수계여부나 판결(결정)과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모두 매수자에게 있습니다(본 공고 7. 유의사항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