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매수자(낙찰자)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 지상에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을 득한 상태로 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고 건축주 지위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요청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건축시행권과 관련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반드시 입찰 전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번호 2022-주택행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9
*건축주 교보자산신탁(주)
*건축면적 3,341.4569
*연면적 76,777.1608
*주택형별 아파트
-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즉시 상기 건축허가의 말소, 또는 이전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 건축허가의 건축주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내에서 해당 건축허가의 포기 또는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에 대한 서면 발급 등의 협조를 제공하나, 그외 여타 건축관계자와의 협의/정산 또는 원상복구, 민원·소송 기타 분쟁의 해결 등 일체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며, 소유권이전 후 건축허가의 정리 시까지 건축주로서의 안전관리의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만일 매수자가 1개월 이상 이행을 지체할 경우 당사는 임의로 건축허가를 말소하고 발생한 비용 등을 매수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매수자(낙찰자)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부동산 지상에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을 득한 상태로 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고 건축주 지위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요청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건축시행권과 관련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입찰희망자는 반드시 입찰 전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번호 2022-주택행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9
*건축주 교보자산신탁(주)
*건축면적 3,341.4569
*연면적 76,777.1608
*주택형별 아파트
-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즉시 상기 건축허가의 말소, 또는 이전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 건축허가의 건축주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내에서 해당 건축허가의 포기 또는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에 대한 서면 발급 등의 협조를 제공하나, 그외 여타 건축관계자와의 협의/정산 또는 원상복구, 민원·소송 기타 분쟁의 해결 등 일체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며, 소유권이전 후 건축허가의 정리 시까지 건축주로서의 안전관리의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만일 매수자가 1개월 이상 이행을 지체할 경우 당사는 임의로 건축허가를 말소하고 발생한 비용 등을 매수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