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첨부파일 공매 공고 확인 바랍니다.]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카합10053)’이 인용되었으며, ‘건물인도(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1275)’ 및 '부당이득금(2024가합11282)’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일까지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 매도인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자는 이를 수계하고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인이 요청하는 소송비용 상당의 유보금을 수탁자 명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해당 소송의 수계여부나 판결과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 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 6. 유의사항 2. 참고) 또한 해당 소송의 소송비용(판결금, 지연손해금, 변호사보수, 송달료 등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일체) 및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발생시점이나 수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수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일 기준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매수자는 본 소송의 승계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계여부나 판결과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 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모두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를 피고로 기타(금전)(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225930) 및 관리비 등(관리비 등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9991)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자는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판결금 및 소송비용 상당한 금액으로서 매도인이 요청하는 금액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도인 명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카합10053)’이 인용되었으며, ‘건물인도(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1275)’ 및 '부당이득금(2024가합11282)’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일까지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 매도인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자는 이를 수계하고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인이 요청하는 소송비용 상당의 유보금을 수탁자 명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해당 소송의 수계여부나 판결과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 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 6. 유의사항 2. 참고) 또한 해당 소송의 소송비용(판결금, 지연손해금, 변호사보수, 송달료 등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일체) 및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발생시점이나 수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수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일 기준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매수자는 본 소송의 승계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계여부나 판결과는 무관하게 공매부동산의 인도, 명도, 유치권 해소 등에 관한 책임은 모두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를 피고로 기타(금전)(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225930) 및 관리비 등(관리비 등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9991)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자는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판결금 및 소송비용 상당한 금액으로서 매도인이 요청하는 금액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도인 명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