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公賣)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고상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 단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당사 전자서명 및 인증은 제공하지 않음)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매대상 부동산 중 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서(감정평가서번호: DA254-011601)상 주식회사 큐브앤내장 등이 본 공매 대상 부동산에 유치권표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유치권의 해결과 관련하여 당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매수자(낙찰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첨부된 감정평가서의 감정 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목록은 다소 차이가 있으니,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압류, 가처분,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다수의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권리제한사항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의 사항은 유의사항 7번과 같이 매수자(낙찰자)가 직접 조사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 상 기재된 내용은 2025년 01월 경 조사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은 낙찰 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기존 수분양자의 권리관계 확정 등으로 인한 사유로 낙찰 취소 또는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의사항 7번 4)항 과 같이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입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 중 토지(물건번호 (1), (2))에 존재하는 가처분은 당사가 말소를 진행할 예정이나, 말소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에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접수된 바 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에는 가처분 신청이 다수 접수된 바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된 내역이 존재하며, 공고일 현재 1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대구지방법원 2024나309285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찰 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가처분이 인용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유의사항 7번 4)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호수의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입찰 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대상여부 공고상 기재) 및 관리비(발생일과 관계없이 전체 체납금)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서류는 잔금 납부 시점 이전에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자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 조건을 부인, 변경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매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외기관, 행정청 등을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 (부동산거래 및 그 해제 등의 신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 등, 단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당사 전자서명 및 인증은 제공하지 않음)는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만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직접 수임받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은 매수자(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건 공매공고 관련 주의사항
-매도자(당사)는 공매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할 뿐, 본건 공매부동산과 관련한 운영, 수익, 사용, 시설물, 집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토지, 도로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기타 공부와의 차이 등은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토지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매대상 부동산 중 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급가액 기준)를 낙찰대금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서(감정평가서번호: DA254-011601)상 주식회사 큐브앤내장 등이 본 공매 대상 부동산에 유치권표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유치권의 해결과 관련하여 당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매수자(낙찰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첨부된 감정평가서의 감정 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의 목록은 다소 차이가 있으니,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압류, 가처분,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다수의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권리제한사항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의 사항은 유의사항 7번과 같이 매수자(낙찰자)가 직접 조사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 상 기재된 내용은 2025년 01월 경 조사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은 낙찰 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기존 수분양자의 권리관계 확정 등으로 인한 사유로 낙찰 취소 또는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의사항 7번 4)항 과 같이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입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 중 토지(물건번호 (1), (2))에 존재하는 가처분은 당사가 말소를 진행할 예정이나, 말소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에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접수된 바 있으며,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본 공매 대상 부동산에는 가처분 신청이 다수 접수된 바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된 내역이 존재하며, 공고일 현재 1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대구지방법원 2024나309285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찰 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가처분이 인용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유의사항 7번 4)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호수의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이자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입찰 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