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전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중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정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물건 유의사항]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물건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을 경우, 체납된 관리비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조세 및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조사되었을 시,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물건 유의사항]
* 본 공매 부동산의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낙찰자)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대상일 경우, 매수자(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허가를 받으셔야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매수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매대상 물건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을 경우, 체납된 관리비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매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조세 및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조사되었을 시, 해당 압류사항에 대한 말소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